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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춘천 실종 초등생 충주서 무사발견…유인용의자 처벌 불가피할 듯

가출 청소년 재워주기만 해도 처벌받아

 

강원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에서 실종된 A(11살)양이 어제(15일)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에서 무사히 발견됐다.

 

A양은 지난 10일 춘천시외버스터미널을 거쳐 서울로 이동한 뒤 연락이 끊겼다. 이튿날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부모는 실종신고를 했고 경찰은 지난 14일 A양의 인상착의와 사진 등을 공개하며 수색 작업을 벌여왔다.

 

이후 14일 오후 8시경 A양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충주에 있는데 무섭다’는 메시지를 보내며 소재가 파악됐다.

 

A양은 무사한 상태로 발견됐으나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안정을 취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A양 발견 당시 옆에 같이 있던 B씨(50대)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B씨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A양과 친분을 쌓고 자신이 살고 있는 충주까지 부른 것으로 파악 중이다. 차후 A양이 춘천에서 서울을 거쳐 충주까지 이동한 배경과 납치 혐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B씨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 적용과 관계없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에 따른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관서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실종아동법에서 의미하는 실종아동은 약취·유인·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한 경우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사유로 인해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이다.

 

가출 청소년을 재워주기만 해도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더군다나 A양이 14일 가족에게 충주지역에서 위험에 처해있음을 알리는 메시지를 보내 미성년자 유인 혐의도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이 들이닥쳤을 당시 B씨는 A양의 존재를 부인했으나 집중적인 추궁 끝에 A양이 있음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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