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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문화재 보호 법안들 통합해 제2의 김포장릉 사태 막아야"

문화재청 “법 규정 명확히 하고 구체적 내용 있어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9일 대표발의한 문화재영향진단법에 대한 문화재청의 검토의견을 공개했다. 문화재영향진단법안은 문화재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 법안들을 하나로 통합·관리하는 내용의 제정안이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문화재가 매장·분포된 지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할 경우 매장문화재법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와 유존지역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와 별도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영향검토 및 행위허가 절차도 이행토록 돼 있다”며 “이 절차를 진행하는 데만 최소 40일이 소요되고 문화재위원회심의까지 받게 되는 경우 추가로 최소 60일 가량이 소요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담당 공무원들도 관련 법·절차들이 복잡하다 보니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김포장릉 사태는 이원화돼 있는 현행 규정으로 인해 김포시와 문화재청이 영향검토 협의를 누락 하며 발생한 일”이라며 “문화재영향진단법이 제정되면 개발행위가 문화재 보존과 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진단 규정·창구가 일원화돼 제2의 김포장릉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조사기간도 기존의 3분의1 수준인 10~40일로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문화재 인근 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건설공사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문화재 가치 훼손을 적극적으로 예방하는데 있어 법 제정의 의의가 있다”면서도 “기존의 문화재 영향 검토 및 규제 절차가 상당히 변화하므로 사전문화재영향협의 및 문화재영향진단의 대상·시기와 관련해 법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문화재영향진단의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문화재영향진단 절차 및 진단기관 자격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하위 법령에 위임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포장릉 사태는 재작년 9월 문화재청이 김포 장릉 인근에서 고층아파트를 건설하던 3개 건설사, 1373세대 아파트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며 발단이 된 사건이다. 이후 법원은 작년 7월 항고심까지 건설사의 공사중지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다. 문화재청이 2017년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을 지자체에 공문서를 통해 알려야 했으나 장릉 소재지인 경기도 김포시에만 알리고 인천 서구에는 알리지 않았다.

 

문화재보호법은 반경 500m 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이 필요한 경우 문화재청의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는 조항이다. 해당 공사지점은 장릉 반경 500m에 위치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다. 공사가 진행되는 지자체의 기관이 아닌 엉뚱한 곳에 공문을 보낸 것이다.

 

최응천 문화재청장도 브리핑을 통해 “장릉 사태는 유구무언이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이후 모든 지역 세계 문화유산을 모니터링하고 문화역량 평가까지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개선방안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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