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국회 개원 후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증여세 과세특례 지원 한도를 확대하고, 지나치게 엄격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가업상속공제의 지원을 받으려면 고용 및 자산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 엄격한 사후관리 요건이 적용되나,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사후관리기간을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도록 했다.
또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 7년 통산 100% 이상 고용유지 요건을 5년 통산 90% 이상 유지로 완화하도록 했다. 매년 적용되던 80% 이상 고용유지 요건도 폐지했으며, 가업용 자산의 20% 이상 처분 제한 요건은 40% 이상 처분 제한으로 완화하는 등 중소기업들의 요청사항도 상당 부분 반영됐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 기존 100억 원까지만 혜택이 부여되었는데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00억 원까지 확대된다. 또 10% 특별 증여세율 적용도 기존 30억원 이하에서 6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300억 원, 20년 이상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을 한도로 10억 원 공제 후 60억 원 이하 10%, 60억 원 초과 20%의 증여세율을 적용하며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이 상향됐다.
홍석준 의원은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1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 상당 부분 반영되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면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기업승계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장수기업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