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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지방계약 관련 예규 현행 7개→ 2개로 대폭 개편된다

앞으로는 계약이행에 문제가 없을 경우 선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장기계속 공사에서 간접비 지급 회피 등을 위해 해당 차수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없게 되고, 지방계약 관련 예규도 현행 7개에서 2개로 통폐합되어 복잡한 내용이 간소화된다.

 

행안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은 마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계약상대자의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규제적인 요소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계약의 공정성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지방계약제도를 개선했다.

 

우선, 계약상대자의 선금 사용내역서 제출의무가 폐지된다. 다만, 계약 이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만 선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해 계약업체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했다.

 

장기계속공사 공기 연장 시 계약 중도해지 금지 규정도 신설되어 앞으로는 계약기간 연장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차수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는 자재공급 등이 지연되어 공사가 연장될 경우 발주기관이 계약업체에 현장관리비용 등 간접비를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해당 차수 계약을 해지하고 다음 차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택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 학술연구용격의 경영상태 평가 기준도 일원화한다.

 

지금까지는 예약 입찰자에 대한 적격심사 시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등급'만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고, 영리법인은 '재무비율'로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서 비영리법인에게 불리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영리 비영리 법인 모두 신용평가 등급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도록 개선된다.

 

복잡한 지방계약 예규 체계도 전면 개편된다.

 

그간 지방계약 예규는 그 수가 7개에 이르고 수시로 개정되는 과정에서 예규 간에 내용이 유사·중복되고 규정이 복잡해 입찰업무가 익숙지 않은 중소업체가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7개의 예규를 2개로 통폐합하고 계약목적물(공사,용역,물품)별로 중복 규정된 내용과 서식 등을 대폭 정비하고 간소화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 중소업체들의 제도 이해 및 활용이 용이해지고, 입찰 진입장벽도 낮아져 공공 발주 참여 활성화 등에 따른 중소기업 수주 기회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공공계약의 역할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이번 지방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지역업체의 공공입찰 참여가 활성화되고 계약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부담도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입찰 참가자 입장에서 효율적이고 공정한 지방계약 체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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