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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대한장애인스포츠문화교류협회 출범...장애인 스포츠 지속적 발전에 앞장

장애인 스포츠 선수, 전문 지도자 육성에 힘을 쏟는다.

대한장애인스포츠문화교류협회가 지난 7월19일 창립총회를 마치고 12월 20일 공식 출범식과 함께 장애인스포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 고양특례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이날 출범식에는 홍정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현아 당협위원장,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 최선욱 M이코노미뉴스 경기본사 대표 등 많은 각계 인사와 장애인 선수 및 스포츠 관계자가 참석했다. 

 

▲  대한장애인스포츠문화교류협회 공식 출범식에 참석한 각계인사 및 장애인 스포츠 관계자<채우석 기자>

 

초대 회장을 맡은 류시문 전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회장은 출범사에서 "장애인 스포츠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선수 발굴과 지원은 물론 전문 지도자 양성에도 힘을 쏟겠다"며 " 장애인 선수와 지도자의 안정적인 환경에서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에도 앞장서는 것은 물론 장애인스포츠선수의 활발한 대외활동을 위해 패럴림픽이나 각종 국제대회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고 비전을 제시했다. 

 

▲ 홍보대사에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는 초대 류시문 회장<채우석 기자>

 

한편 대한장애인스포츠문화교류협회는 시도지부  설립과 법적 제도적 지원책 마련, 장애인 스포츠 선수와 전문 지도자 육성, 국내외 대회 유치 및 참가, 장애인 스포츠 선수 및 지도자 취업 지원 사업, 국제대회 개최, 시 한국문화행사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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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사망’ 차량 사고, 운전자 패소…법원 “급발진 아닌 오조작”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세 이도현 군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민사2부(재판장 박상준)는 13일, 도현 군 유족이 KG모빌리티(구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약 9억 2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족 측은 차량의 전자제어장치(ECU)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했으며, 동시에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참사를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사고가 차량 시스템 결함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약 2년 반 동안 이어진 공방 끝에 나온 판결이다. 유족 측은 30초 가까이 이어진 급발진 상황에서 고령의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혼동해 밟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KG모빌리티 측은 차량의 사고 기록 장치(EDR)에 기록된 ‘풀 액셀’ 정보와, 국토교통부의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운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