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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남양주시, "조상땅 찾기, 이젠 집에서 온라인으로 하세요"

지난 21일부터 온라인으로 확대 시행

 

경기 남양주시는 청사 방문으로만  신청이 가능했던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지난 21일부터 온라인으로 확대 시행중에 있다고 29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소유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들이 모르는 조상 소유 토지 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서비스다.

 

온라인 서비스 신청 자격은 증빙서류의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의 상속인이며, 신청 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다운받은 조회대상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공간정보오픈플랫폼(브이월드), K-Geo플랫폼, 정부24에서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 시 담당자가 첨부된 서류를 심사해 승인하면 3일 이내 조회 결과를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

 

이번 온라인 서비스 시행으로 직접 시청에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시민의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부동산관리과 부동산정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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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사망’ 차량 사고, 운전자 패소…법원 “급발진 아닌 오조작”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세 이도현 군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민사2부(재판장 박상준)는 13일, 도현 군 유족이 KG모빌리티(구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약 9억 2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족 측은 차량의 전자제어장치(ECU)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했으며, 동시에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참사를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사고가 차량 시스템 결함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약 2년 반 동안 이어진 공방 끝에 나온 판결이다. 유족 측은 30초 가까이 이어진 급발진 상황에서 고령의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혼동해 밟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KG모빌리티 측은 차량의 사고 기록 장치(EDR)에 기록된 ‘풀 액셀’ 정보와, 국토교통부의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운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