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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산구청장 "핼러윈은 축제 아닌 현상"...野 “국민 분노 키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번 참사를 책임있게 수습해야 할 정부 인사들의 부적절한 말들이 국민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연일 무책임한 면피용 발언으로 논란 중심에 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미 여당 안에서도 파면 요구하는 목소리 나올 정도"라며 "사고 발생 18시간만에 입장 낸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주최자가 없으니 축제가 아닌 현상'이라는 책임 회피성 발언도 충격적"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이상민 장관은 지난달 30일 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경찰과 소방인력을 미리 배치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특히 박희영 구청장은 전날(31일) “축제는 행사의 내용이나 주최 측이 있는데 내용도 없고…(핼러윈 데이는) 축제가 아닌 일종의 현상으로 봐야 한다"고 밝히며 거센 비판을 받았다.

 

 

재난안전법상 매뉴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이 개최하면서 1000명 이상 참가하는 지역 축제'는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구청장이 '현상'이라고 못박은 이유는 핼러윈 데이가 여기서 말하는 축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대책을 세울 의무가 없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재난안전법 4조에는 국가와 지자체는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국민 생명과 신체 보호해야 한다고 그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며 "시민의 안전을 무한책임져야 하는 지방정부의 주무장관과 구청장으로서 대형참사를 미리 막지 못했다면 자중하며 수습이라도 정부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그 원인을 제도의 미비탓으로 돌리는 발언한 것 또한 국가 애도기간에 매우 부적절하다"며 "행사 주최자가 없으면 현 재난안전법 대원칙에 따라 서울시, 용산구청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등 정부 당국이 나서야 할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명백한 참사를 사고로 표현해 사건을 축소하거나 희생자를 사망자로 표현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며 "근조 글씨 없는 검정 리본을 쓰라는 지침까지 내려 행정력 소모할 때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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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사망’ 차량 사고, 운전자 패소…법원 “급발진 아닌 오조작”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세 이도현 군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민사2부(재판장 박상준)는 13일, 도현 군 유족이 KG모빌리티(구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약 9억 2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족 측은 차량의 전자제어장치(ECU)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했으며, 동시에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참사를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사고가 차량 시스템 결함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약 2년 반 동안 이어진 공방 끝에 나온 판결이다. 유족 측은 30초 가까이 이어진 급발진 상황에서 고령의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혼동해 밟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KG모빌리티 측은 차량의 사고 기록 장치(EDR)에 기록된 ‘풀 액셀’ 정보와, 국토교통부의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운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