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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바꾸는 방안 추진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法外)노조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법외노조가 되면 단체협약교섭권과 노조 전임자 파견권 등이 박탈되고 교원단체 자격으로 지원받고 있는 전교조 사무실 임대료도 지원받지 못한다. 그러나 전교조 조직이 해체되는 것은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현재 전교조 규약에는 해직교원도 조합원 자격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 달 중 이 규약을 개정하라는 공문을 전교조에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전교조가 30일 동안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법외노조로 통보할 예정이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미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전교조에 법 위반 규약을 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적이 있다.

해직교원으로 전교조에 가입해 있는 조합원은 35명(작년 말 기준)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전교조는 23일 열릴 전국 대의원대회에서 이와 관련한 안건을 상정하고 토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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