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늘(7일)부터 쌀 45만 톤(2021년산 10만 톤, 2022년산 35만 톤)에 대한 시장격리 매입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를 지난달 25일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쌀값 폭락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채택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산 쌀 격리의 매입 대상은 농가가 보유한 2022년산 벼로 각 시·군별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품종으로 한정되며 지정된 품종 이외 품종으로 시장격리곡을 출하한 농업인은 5년간 공공비출미와 시장격리고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2022년산 시장격리곡 매입가격은 공공비축미 매입가격과 동일하고 이는 통계청에서 10월 5일부터 12월 25일까지 10일 간격으로 조사한 산지 쌀값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농업인은 시장격리곡 출하 직후 40㎏ 당 30,000원의 중간정산금을 받고 남은 금액을 매입가격 확정 후 연내 정산을 받게된다.
농식품부는 오늘 지자체에 시장격리곡 물량을 배정하고 지자체는 신속히 농가별 물량 배정을 완료한 뒤 10월 20일 경부터 실제 매입을 진행해 연내 매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2021년산 쌀 10만 톤을 매입하는 것에 대해 “향후 쌀값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함께 매입한다”며 “농협과 민간 산지유통업체의 재고파악과 수요조사,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통한 현장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격리방안을 확정하고 공개입찰을 통해 매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21년산 쌀은 시장격리 공고 후 10월 19일 입찰 후 10월 20일부터 낙찰 업체 대상으로 매입을 시작해 연내 매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향후 2021년산 구곡의 유찰 물량이 발생할 경우 신곡에 포함해 미입하고 올해 연말까지 모든 물량의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