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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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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전세금 반환과 임차권등기 해지는 동시이행 관계 아니야”

전세금 먼저 돌려줘야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문제는 집주인 임차권등기명령을 풀어주지 않으면 전세금도 돌려줄 수 없다는 겁니다. 집주인은 ‘전세금반환’과 ‘임차권등기 해지’가 ‘동시이행관계’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잘못으로 이 상황이 벌어진 것인데 제가 먼저 임차권등기 해지를 해야 하나요?”

 

주택 임대차에서 계약 기간이 끝날 때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건물 반환을 동시에 해야 하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그런데 전세금 반환이 제때 안 되는 경우 세입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을 유지시키기 위한 장치인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이 등기 해지도 전세금 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을까.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20일 유튜브채널 ‘법도TV’를 통해 “집주인이 (임차권등기 해지와) 동시이행관계 주장으로 시간을 끈다면 세입자는 전세금반환소송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세금반환과 임차권등기 해지가 동시이행관계라며 맞선 집주인과 세입자간 소송에서 세입자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이 있다. 재판부는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세입자의 임차권등기 해지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며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엄 변호사는 “임차권등기 자체가 전세금반환이 지체되어 발생한 법적 절차기 때문에 집주인의 전세금반환 의무보다 앞설 수 없다”며 “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담보적 기능만을 목적으로 하기에 세입자의 동시이행 의무인 명도의무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주인이 계속해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체될수록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이자가 계속 발생한다”며 “집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도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방법”이라고 귀띔했다. 전세금반환이 늦어져 발생한 지연이자는 소송을 통해 민사법상 이자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에 의한 연 12%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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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