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1.1℃
  • 구름많음강릉 9.6℃
  • 구름많음서울 14.5℃
  • 흐림대전 12.7℃
  • 흐림대구 13.0℃
  • 흐림울산 12.4℃
  • 흐림광주 16.4℃
  • 흐림부산 15.7℃
  • 흐림고창 13.0℃
  • 제주 15.4℃
  • 구름많음강화 11.8℃
  • 구름많음보은 8.4℃
  • 흐림금산 11.3℃
  • 흐림강진군 13.6℃
  • 흐림경주시 12.4℃
  • 흐림거제 15.0℃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4일 화요일

메뉴

건설·부동산


“나가 vs 못 나가”...명도소송 10건 중 9건 이상은 1심서 판가름

“항소해도 패소하는 사건이 대부분”

 

지난해 전국법원에 접수된 명도소송은 1심 접수 대비 항소심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대법원이 발행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접수는 3만3,729건이었으나 항소심은 2,453건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1심 접수 대비 7.3%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명도소송이란 건물주가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 등을 이유로 내보내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항소심은 1심에서 원고(건물주)가 승소했을 때 패소한 측(세입자)에서 결과에 불복해 진행하는 2심 재판을 말한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명도소송은 임대인의 명확한 권리를 가지고 진행되는 소송이기 때문에 다른 소송과 다르게 항소를 진행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항소를 해도 패소가 예상되는 사건이 대부분이기에 항소를 잘 하지 않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명도소송 재판 결과도 항소심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음을 증명한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진행된 명도소송 1심 판결 건수는 1만9,479건으로, 이 중 원고 승으로 판결된 사건이 1만7,059건에 달한다. 여기에 원고 일부 승(1,701건)까지 합치면 전체의 96%를 차지한다.

 

 

엄 변호사는 “명도소송은 피고(세입자)가 임대료 연체나 계약 기간 만료 등, 임대차계약상의 내용을 어겼기 때문에 진행하는 소송”이라며 “잘못이 명확한데도 피고가 1심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나가지 않고 버티는 이유는 재판이 끝날 때 까지 장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 말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의 자체 통계에 따르면 가장 오래 걸린 소송은 21개월, 가장 짧은 기간은 2개월로, 평균 명도 소송기간은 4개월이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