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1℃
  • 맑음강릉 6.5℃
  • 서울 2.1℃
  • 흐림대전 1.6℃
  • 흐림대구 4.5℃
  • 흐림울산 5.5℃
  • 구름많음광주 3.1℃
  • 흐림부산 7.9℃
  • 흐림고창 1.1℃
  • 흐림제주 6.6℃
  • 구름많음강화 1.8℃
  • 흐림보은 1.9℃
  • 흐림금산 1.5℃
  • 흐림강진군 4.1℃
  • 흐림경주시 4.6℃
  • 흐림거제 7.1℃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06일 금요일

메뉴

건설·부동산


“나가 vs 못 나가”...명도소송 10건 중 9건 이상은 1심서 판가름

“항소해도 패소하는 사건이 대부분”

 

지난해 전국법원에 접수된 명도소송은 1심 접수 대비 항소심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대법원이 발행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접수는 3만3,729건이었으나 항소심은 2,453건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1심 접수 대비 7.3%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명도소송이란 건물주가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 등을 이유로 내보내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항소심은 1심에서 원고(건물주)가 승소했을 때 패소한 측(세입자)에서 결과에 불복해 진행하는 2심 재판을 말한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명도소송은 임대인의 명확한 권리를 가지고 진행되는 소송이기 때문에 다른 소송과 다르게 항소를 진행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항소를 해도 패소가 예상되는 사건이 대부분이기에 항소를 잘 하지 않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명도소송 재판 결과도 항소심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음을 증명한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진행된 명도소송 1심 판결 건수는 1만9,479건으로, 이 중 원고 승으로 판결된 사건이 1만7,059건에 달한다. 여기에 원고 일부 승(1,701건)까지 합치면 전체의 96%를 차지한다.

 

 

엄 변호사는 “명도소송은 피고(세입자)가 임대료 연체나 계약 기간 만료 등, 임대차계약상의 내용을 어겼기 때문에 진행하는 소송”이라며 “잘못이 명확한데도 피고가 1심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나가지 않고 버티는 이유는 재판이 끝날 때 까지 장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 말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의 자체 통계에 따르면 가장 오래 걸린 소송은 21개월, 가장 짧은 기간은 2개월로, 평균 명도 소송기간은 4개월이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기름값 급등에 ‘담합 의혹’...정부, 정유사·주유소 전방위 조사 착수
이달 5일~6일 사이에 ‘기름값 담합 의혹’이 불거졌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에 따른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한 직후, 국내 휘발유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 유가 반영까지 보통 2~3주 걸리는데, 왜 며칠 만에 100원 넘게 올랐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정유사·주유소의 담합·사재기 가능성을 공식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공유했으며, “담합 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로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됩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가 불안정해지면서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도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일부 주유소는 닷새 만에 140원을 이상 인상하거나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린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며 “일부 기업들이 범법 행위로 큰돈을 벌며 국민에게 고통을 가하고도 정치권과 유착해 무마하던 야만의 시대는 끝났다”는 말과 함께 가격 담합은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정유업계가 세계적인 유가 위기 상황을 틈타 부당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