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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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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나가 vs 못 나가”...명도소송 10건 중 9건 이상은 1심서 판가름

“항소해도 패소하는 사건이 대부분”

 

지난해 전국법원에 접수된 명도소송은 1심 접수 대비 항소심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대법원이 발행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접수는 3만3,729건이었으나 항소심은 2,453건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1심 접수 대비 7.3%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명도소송이란 건물주가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 등을 이유로 내보내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항소심은 1심에서 원고(건물주)가 승소했을 때 패소한 측(세입자)에서 결과에 불복해 진행하는 2심 재판을 말한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명도소송은 임대인의 명확한 권리를 가지고 진행되는 소송이기 때문에 다른 소송과 다르게 항소를 진행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항소를 해도 패소가 예상되는 사건이 대부분이기에 항소를 잘 하지 않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명도소송 재판 결과도 항소심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음을 증명한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진행된 명도소송 1심 판결 건수는 1만9,479건으로, 이 중 원고 승으로 판결된 사건이 1만7,059건에 달한다. 여기에 원고 일부 승(1,701건)까지 합치면 전체의 96%를 차지한다.

 

 

엄 변호사는 “명도소송은 피고(세입자)가 임대료 연체나 계약 기간 만료 등, 임대차계약상의 내용을 어겼기 때문에 진행하는 소송”이라며 “잘못이 명확한데도 피고가 1심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나가지 않고 버티는 이유는 재판이 끝날 때 까지 장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 말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의 자체 통계에 따르면 가장 오래 걸린 소송은 21개월, 가장 짧은 기간은 2개월로, 평균 명도 소송기간은 4개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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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앱 450만건 개인정보 유출...경찰, 피의자 2명 입건
경찰이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애플리케이션에서 450만건 이상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2명을 입건,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피의자 2명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어 “압수물 분석을 통해 공범 1명을 추가로 확인해 체포했다”며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이는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2년 전 6월 따릉이 앱이 디도스 공격(DDoS, 분산서비스거부)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을 받은 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이 입건한 피의자 중 1명이 사이버 공격을 주도했고, 나머지 1명과 함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파악했다. 박 청장은 서울시설공단이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도 2년 가까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최근 수사 의뢰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먼저 고발인 조사 이후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따릉이 앱의 해킹으로 인해 사용자의 아이디, 휴대전화번호 등 필수 정보 그리고 이메일, 생년월일, 성별, 체중 등 선택 정보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릉이를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