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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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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나가 vs 못 나가”...명도소송 10건 중 9건 이상은 1심서 판가름

“항소해도 패소하는 사건이 대부분”

 

지난해 전국법원에 접수된 명도소송은 1심 접수 대비 항소심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대법원이 발행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접수는 3만3,729건이었으나 항소심은 2,453건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1심 접수 대비 7.3%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명도소송이란 건물주가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 등을 이유로 내보내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항소심은 1심에서 원고(건물주)가 승소했을 때 패소한 측(세입자)에서 결과에 불복해 진행하는 2심 재판을 말한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명도소송은 임대인의 명확한 권리를 가지고 진행되는 소송이기 때문에 다른 소송과 다르게 항소를 진행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항소를 해도 패소가 예상되는 사건이 대부분이기에 항소를 잘 하지 않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명도소송 재판 결과도 항소심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음을 증명한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진행된 명도소송 1심 판결 건수는 1만9,479건으로, 이 중 원고 승으로 판결된 사건이 1만7,059건에 달한다. 여기에 원고 일부 승(1,701건)까지 합치면 전체의 96%를 차지한다.

 

 

엄 변호사는 “명도소송은 피고(세입자)가 임대료 연체나 계약 기간 만료 등, 임대차계약상의 내용을 어겼기 때문에 진행하는 소송”이라며 “잘못이 명확한데도 피고가 1심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나가지 않고 버티는 이유는 재판이 끝날 때 까지 장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 말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의 자체 통계에 따르면 가장 오래 걸린 소송은 21개월, 가장 짧은 기간은 2개월로, 평균 명도 소송기간은 4개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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