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년간 유해성분 초과 등으로 비료 품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비료 업체가 224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회수명령이 내려진 부적합 비료 중 90% 가까운 물량은 회수조차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시)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아 28일 공개한 부적합 비료 적발내역에 따르면, 2018년에서 2020년까지 3년간 ▲주성분 미달 ▲유해성분 초과 ▲규격 미준수 등으로 비료 품질검사에서 부적합 비료로 적발된 업체는 224곳에 달했다.
부적합 내역별로는 ‘주성분 미달’이 11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밖의 규격 미준수’ 62건, ‘유해성분 초과’ 22건 등이었다.
적발된 업체에는 영업정지 회수 폐기 등 총 237건의 행정명령이 내려졌는데, 회수 명령된 1,308톤 중 회수량은 163.7톤으로 회수율이 12.52%에 불과했다.
어 의원은 “회수 대상량이 2018년 265톤에서 2020년 764톤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회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불량비료 유통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 방안과 불량비료 회수율을 높일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