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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도교법상 5분 정차, 신체장애인은 10분으로"...김예지, 개정안 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신체장애인이 탑승한 차량의 경우 '정차'로 인정받는 시간을 기존 5분이 아닌 10분으로 늘리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제2조 정의를 통해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을 정차라고 규정하고 있다. 5분 이내의 정지를 정차로 규정한 것은 운행 중 불가피한 긴급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승하차에 어려움을 겪고 이동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과 같이 5분 이내에 긴급업무를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탑승한 차량의 경우 정차로 인정받는 시간을 10분 이내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연구결과에 따르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이동속도는 초당 0.87m,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동속도는 초당 0.78m로 비장애인의 보행속도인 초당 1.55m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휠체어 등 보조기기의 차량 승하차에도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여야의원 10명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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