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도교법상 5분 정차, 신체장애인은 10분으로"...김예지, 개정안 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신체장애인이 탑승한 차량의 경우 '정차'로 인정받는 시간을 기존 5분이 아닌 10분으로 늘리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제2조 정의를 통해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을 정차라고 규정하고 있다. 5분 이내의 정지를 정차로 규정한 것은 운행 중 불가피한 긴급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승하차에 어려움을 겪고 이동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과 같이 5분 이내에 긴급업무를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탑승한 차량의 경우 정차로 인정받는 시간을 10분 이내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연구결과에 따르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이동속도는 초당 0.87m,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동속도는 초당 0.78m로 비장애인의 보행속도인 초당 1.55m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휠체어 등 보조기기의 차량 승하차에도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여야의원 10명이 동참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민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교권 보호 빙자한 학생·교사 갈라치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주도로 '학교 구성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이하 구성원 권리와 책임 조례)'가 제정되고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의결됐다. 학생인권조례안 폐지는 충남도의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오전 구성된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위’를 거쳐 본회의 긴급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은 국민의힘 소속 재석의원 60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서울시 바로잡기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긴급기자회견에서 "교권보호를 빙자해 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기하고 학생의 자유와 참여를 제한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권리를 명시한 학생인권조례가 현재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인양 호도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교활함에 분노한다"며 "전 국민적인 우려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사회적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논의도 성실히 임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과 「학교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