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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동주 민주당 의원, '임대료 멈춤법' 발의… "장사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민법상 '임대차' 의미, 목적물 사용한 차임 지급을 약정한 것"
"집합금지 등으로 '사용' 불가능하면 '차임 지급할 약정'도 중단돼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의 확산으로 자영업자들이 영업할 수 없을 경우 건물 임대료도 내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의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법률 개정안, 이른바 '임대료멈춤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절규하고 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수도권에는 12개 업종에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다수의 업종에는 집합제한 조치가 실시됐다"라며 "그러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모든 생계수단이 차단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임대료와 관리비 등 고정비용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지난 9월 국회는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경제사정의 변화에 따라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민생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라며 "임대인들이 임차인의 감액 청구를 받아들일 요인이 부족하고, 결국에는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거쳐야 한다"라고 했다.

 

이 의원이 "민법에서 정의한 '임대차'의 의미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이다. 목적물, 즉 상가를 ‘사용’, '수익(이익을 얻음)'하는 것을 약정하고 그에 대한 차임을 약정한 것"이라며 "그러나 집합금지가 내려지면 그 '사용'이 불가능하다. 영업시간 제한, 인원 제한 등 집합 제한 조치가 내려지면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하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사용할 약정'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차임을 지급할 약정'도 중단돼야 한다"라며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한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그 중단의 사유는 개인의 사정이 아닌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감염병 예방조치에 대한 피해를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임대인과 금융기관, 정부가 함께 나눠야 한다. 그것이 공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재난이 약자에게 더 잔인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며 "이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차임에 관한 특례를 두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집합제한 조치가 취해졌을 경우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차임 등을 청구할 수 없게 하고, 집합제한 업종의 경우 차임 등의 1/2 이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라고 했다.

이외에도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차임 청구 금지와 제한에 따른 임대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여신금융기관이 임대건물에 대한 담보대출의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이 의원은 "임대료를 멈추는 것, 이자 상환을 멈추는 것. 이것은 임대인의 이익, 은행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임대인과 금융기관의 이익을 잠시 연기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킬 기회를 얻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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