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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집회시위 '최고 소음도 기준' 첫 도입…가장 높은 소음도 반복 시 단속

75dB~95dB까지 시간대와 장소에 따라 차등 기준 적용

 

'최고소음도' 도입과 심야 시간 주거지역의 집회 소음 기준이 강화된 '개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청은 18일 개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유예기간이 12월 1일 종료되고, 12월 2일부터는 개정된 내용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야간 집회소음 기준만 있어 밤새 계속되는 소음으로 인해 수면을 방해받거나 평온이 침해된다는 민원이 많았다.

 

이에 개정 시행령은 오전 0시부터 7시까지 심야 시간대의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 인근 집회소음은 현행 60dB(데시벨)에서 55dB로 강화했다.

 

또 국경일과 국가보훈처 주관 기념일 행사 보호의 경우 정숙하고 엄숙한 진행을 위해 종전 '그 밖의 지역'에 적용되는 소음 기준을 '주거지역' 기준으로 개선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의 개최 시간만 적용되도록 했다.

 

특히 ‘최고소음도 기준’은 이번에 처음 도입됐다.

 

종전 소음 측정 기준은 10분간 평균소음값을 기준으로 하는 '등가소음도'로 높은 소음을 반복하면서도 평균값을 넘지 않게 ‘소음 세기를 조절'하는 사례가 많았다.

 

최고소음도는 '매 측정 시 발생한 소음도 중 가장 높은 소음도'를 말하며, 규제는 기존 등가소음도와 같은 기준으로 '확성기 등 소음이 발생하는 모든 집회·시위'가 대상이 된다.

 

최소 75dB에서 최대 95dB까지 시간대와 장소에 따른 차등 기준을 적용하는데, 오전 7시부터 일몰까지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지역에선 85dB 이하, 일몰 후 자정까지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지역에선 80dB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지역은 75dB 이하, 공공도서관 지역에선 80dB 이하를 유지해야 하며, 그 밖에 지역에선 시간대에 관계없이 95dB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만일 '같은 집회·시위'에서 '1시간 이내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하면 '3회 초과 시부터'적용된다.

 

최고소음도 기준을 넘을 경우 해당 경찰관서장은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 사용중지 등을 명할 수 있다.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 된다.

 

경찰청은 "최고소음도 도입으로 소음세기 조절 등으로 인한 소음피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집회․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 안녕질서의 조화라는 입법목적 구현에 노력하는 한편, 시행 과정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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