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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이재명표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으로 확정

도 공공기관 비정규직에 고용 불안정성 비례한 '보상수당' 지급
기본급 5%에서 10%까지 차등지급…2021년부터 시행

 

경기도형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의 공식 명칭이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으로 확정됐다. 경기도는 15일 사업시행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8월 4일부터 17일까지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 명칭 공모전을 진행했다.

 

이후 주제적합성, 상징성, 참신성, 친근성 등을 고려해 후보작 3개를 선발했고, 이어 도민 대상 온라인 선호도 조사를 벌여 최우수작으로 '고용안심수당', 우수작으로 '비정규직 공정수당'과 '경기도 공정수당'을 각각 선정했다.

 

여기에 전문가 의견과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는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가 보수까지 덜 받는 상황을 중복차별로 보고, 공공부문만이라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게, 비정규직 중 고용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줘야 한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의지가 반영된 정책이다.

 

경기도 및 도 공공기관 비정규직인 기간제 노동자에게 근무기간 등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수당'을 기본급의 5%에서 10%까지 차등지급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경기도는 이번 제도 명칭 확정을 시작으로 향후 도 의회와 협의를 거쳐 해당 예산을 확정해 오는 2021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최근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등 단시간·기간제·일용직 노동자 등의 처우를 통상근로자보다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개정 발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통해 노동환경에 공정의 가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에서 시작하지만 국민의힘 윤희숙 위원장님도 이 정책을 받겠다고 하니 허언이 아닐 것으로 믿고, 차제에 민주당도 중앙정부도 채택을 건의드린다"라며 "공공부문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면 민간부분까지 확대돼 갈 것이다. 비정규직 차별이 없는 세상이 바람직하지만 쉽지 않으니 조금이라도 개선노력은 해야겠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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