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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서울문화재단, 코로나 침체 예술계에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30억 지원

- 서울문화재단,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 <아트 머스트 고 온> 8.31.(월)~9.11.(금)
-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서울 연고의 예술인과 크리에이터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 지원규모는 총 200여 팀에 30억 원, ‘예술활동’과 ‘창작준비’형으로 구분되며, 최대 지원금 상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온라인 예술활동 기반 마련, 안정된 예술창작환경 조성할 터”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휘)은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인 <아트 머스트 고 온(ART MUST GO ON)>에 참여할 예술인과 크리에이터를 오는 31일(월)부터 내달 11일(금)까지 공모한다. 총 200여 팀을 선정하며, 지원 규모는 30억 원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아트 체인지업(Art Change Up)>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 지원사업은 서울문화재단이 기획하고 운영한다.

 

<아트 머스트 고 온>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변화하는 창작 환경 속에서도 예술인의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온라인 미디어를 활용한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술인은 온라인을 통해 창작 활동을 지속하고, 장기적으로 오프라인에서도 다양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공모 분야는 ▲예술활동형(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창작준비형(온라인미디어 예술콘텐츠 지원)으로 구분된다. 연극·무용·음악·전통·다원·시각·문학 등 7개 장르 중 온라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서울 연고의 예술인(단체) 및 크리에이터라면 누구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예술활동형’ 분야는 기존에 창작된 온라인기반 예술활동 프로젝트를 포함해 하반기 제작 예정인 공연이나 전시의 온라인 미디어화를 지원한다.

‘창작준비형’ 분야는 기존 작품에 대한 리뷰, 장르해설 등 관객소통과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콘텐츠와, 오프라인 작품발표를 위한 온라인 사전준비 등 공유목적의 콘텐츠를 지원한다.

 

분야별 최대 지원금은 ‘예술활동형’이 6천만 원이며, ‘창작준비형’이 1천만 원이다. 선정된 예술인(단체)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온라인 콘텐츠와 관련한 저작권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콘텐츠 관련 자문과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추후 완성된 온라인 미디어 콘텐츠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통합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무료로 공개한다. 콘텐츠를 창작한 예술인이 운영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채널을 통해서도 공개할 수 있다. 

 

서울문화재단 김종휘 대표이사는 “코로나19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대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예술계 역시 비대면 창작 활동에 대비해야 한다.”라며, “온라인 미디어를 활용한 예술활동 지원을 통해 예술인과 시민 모두의 일상에 예술이 단절되지 않고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6일(수) 오후부터 서울문화재단 누리집(www.sfac.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예술활동형’ 02-3290-7464, ‘창작준비형’ 02-3290-7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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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임금 체불한 업체 선정, ‘특별 근로감독’
‘호화생활’을 과시한 요식업체 사장을 비롯해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7개 기업에 대해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동시에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전국에 20개가 넘는 고급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한 요식업체 사장 A씨를 비롯해 임금 체불 기업체 대해 특별근로 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통상의 특별근로감독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받은 기업 등에 대해 실시해왔으나 이번 특별감독은 그간의 임금 체불 신고를 분석해 선별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첫 사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는 지난해 이후 최근까지 임금이 밀렸다는 직원들의 신고가 320여 건 제기됐다. 체불액은 15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A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해 왔다. 명품이나 고가 외제차, 고급 아파트 등이 등장하고 유명 연예인과의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대구 소재 요양병원 두 곳은 국가로부터 요양보호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고도 퇴직자들에게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고령자는 업무능력이 떨어져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기도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