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과 한화, 미래에셋 등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7일 입법 예고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현재 모범규준인 금융그룹감독 제도를 법률로 제정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현행 모범규준과 제도 시범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금융당국·금융회사의 축적된 경험, 국제정합성 등을 충실히 반영해 법 제정안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입법 예고 되는 법안에는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 중 금융지주, 국책은행 등을 제외한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하고, 금융그룹의 대표회사로 선정된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그룹위험관리정책을 마련하게 하고 위험관리기구를 설치·운영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여기에 해당하는 곳은 삼성·한화·미래에셋·현대차·교보·디비(DB) 등 6개 비지주 금융그룹이다. 비지주 금융그룹은 금융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이 상당함에도 지금까지 규제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또 금융그룹의 내부거래·위험집중이 금융그룹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계열사로부터의 위험전이 가능성 등 그룹차원의 위험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자본을 적립토록 해야 한다.
금융그룹의 대표회사는 금융그룹 차원의 자본적정성 현황 및 위험요인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공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본적정성 비율이나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자본 확충, 위험자산 축소 등 경영개선계획을 제출·이행하게 했다.
다만 이번 법률안은 의원입법안에 담겨있는 일부 조항은 국제기준 등을 고려해 제외했다. 그룹 내 비금융사의 주식취득 한도를 법으로 규정하는 조항이나 그룹 내 금융사와 비금융사간 임원 겸직·이동 제한, 금융당국의 비금융사에 대한 직접적 자료요구권, 대주주 주식처분명령 등의 조항이 제외됐다.
금융위는 "법률안은 5일부터 40일간의 입법예고와 관련 규제·법제 심사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향후 법안 논의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는 등 보다 체계적으로 입법을 추진·마련하고,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