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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동일 학력 조건에서도 남녀 임금격차 최대 2,000만원

 

같은 학력 조건일지라도 성별 자체가 임금 격차의 변수가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알바콜과 함께 고용노동부 ‘임금 직무 정보시스템’의 ‘맞춤형 임금 정보’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선 ▲대졸 이상 여성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4,136만원으로 ▲대졸 이상 남성 근로자 평균 6,128만원의 67.4% 수준에 그쳤다.

 

같은 학력이지만, 성별에 따라 많게는 2,000만원 차이가 난 것.

 

이어 ▲전문대졸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은 3,124만원 ▲고졸 이하 여성 근로자는 2,676만원이었다.

 

이는 같은 학력의 ▲전문대졸 남성 근로자 4,359만원 ▲고졸 이하 남성 근로자 3,628만원보다 각각 1,235만원, 952만원 적은 것이다.

 

연령대별로도 임금 차이가 상당했다.

 

▲25~29세 근로자의 경우 남녀간 임금 격차가 113만원으로, 남성이 조금 많았고, ▲30~34만세는 424만원 ▲35~39세에서는 975만원으로 점점 늘어나 ▲40~44세에서는 1,846만원으로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다음으로 ▲45~49세에서는 격차가 2,675만원 ▲50~54세 2,843만원으로 더 벌어지며 격차가 절정에 달했다.

 

이외 ▲55~59세는 2,387만원 ▲60세 이후 1,221만원으로 임금 격차가 줄었다.

 

여성 근로자가 남성 근로자보다 임금이 높은 경우는 ▲20~24세(73만원 차이) 밖에 없었다.

 

특히, 신입 시점에서 초봉은 같았지만, 연봉 4,000만원 선을 여성 근로자의 경우 ▲35~39세에 달성하는 것에 비해 남성 근로자는 ▲30~34세에 달성, 여성보다 최대 5년 빨리 도달했다.

 

한편, 여성 근로자의 경우 ▲35~39세에 평균 임금 3,967만원을 기록하며 ▲60세(2,524만원)까지 임금 감소가 빨랐다.

 

반면, 남성 근로자는 임금 감소 역시 빨랐다. ▲45~49세에 평균 6,051만원으로 최대치를 달성한 후 ▲50대에는 5,000만원 선에 머물렀고 ▲60세 이후에는 평균 3,745만원으로 임금 감소의 폭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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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