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제시한 이른바 ‘1+1+α’ 법안을 18일 대표발의 했다.
국회는 이날 문 의장이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특히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은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1+1+α)이 자발적으로 낸 기부금으로 마련한 재단 기금으로 강제 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위자료를 지급받은 피해자는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청구권이나 재판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문 의장은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 양국관계가 과거를 직시하는 동시에 미래를 지향하는 관계로 나아가도록 이 법안이 마중물의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