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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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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서울 집값 누르자 대형아파트 상승률 ‘쑥’

서울 아파트 규모별 가격 상승률 1위 대형아파트...소형아파트는 2.35%에 그쳐

 

최근 몇 년간 세계 최저수준의 저출산율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소형아파트 시장이 강세를 누렸지만, 올해 들어서는 대형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반전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9‧13 대책 등으로 부동산 시장을 옥죄자 세금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들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제만랩이 KB부동산의 주택가격동향을 분석해 2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대형 아파트의 매매평균가격은 18억8,160만원으로, 지난 1월(18억1,961만원)에 비해 3.41%나 오르면서 서울 아파트 규모별 가격 상승률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같은 기간 중형아파트는 8억9,033만원에서 9억2,025만원으로 3.36%, 중소형 아파트는 5억8,291만원에서 6억254만원으로 3.37% 오르면서 모두 상승률이 3%대를 웃돌았다. 반면 소형아파트는 3억5,040만원에서 3억5,865만원(2.35%↑)으로 비교적 소폭 오르면서 서울에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편 올해 1~8월 서울 대형아파트 거래량은 총 1,999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강남구(503건) ▲송파구(368건) ▲서초구(291건) 등 강남3구(1,162건)의 거래량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오대열 경제만랩 리서치팀장은 “최근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거나 세대분리형 아파트, 셰어하우스 등으로 활용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대형 아파트에 대한 가치 재인식이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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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