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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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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로커스(TRC) 코인, 25일 'ZBG'·'BW' 국제거래소 2곳 동시 상장

 

토로커스홀딩스가 자사 암호화폐인 토로커스의 국제거래소 상장이 결정됐다고 3일 밝혔다.

 

토로커스가 이날 상장되는 국제거래소는 'zbg.com' 과 'bw.com'이며 오는 25일 동시 상장된다. 글로벌 암호화폐 정보 사이트인 코인마켓캡 거래량 기준으로 zbg.com과 bw.com의 거래량이 각각 14위와 7위에 올라 있다.

 

 

아울러 토로커스홀딩스는 이번 상장을 맞아 이벤트도 진행한다. bw.com에서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 동안 선착순 사전판매를 진행한다. 또 zbg.com에서는 25일 당일 거래서에서 매입 금액 순위에 따라 토로커스 코인을 지급한다.

 

1등은 200만개, 2등은 150만개, 3등은 100만개, 4등과 5등은 50만개가 지급되며, 1만개 이상 구입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1,000개가 추가 지급된다.

 

토로커스홀딩스 관계자는 "알트코인이 일반 개인 거래소가 아닌 국제거래소에 동시 상장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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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