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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하도급법위반 누적 벌점 기준 넘긴 한화시스템 영업정치·공공입찰제한 조치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가 10.75점 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 누적 벌점이 기준을 초과한 한화시스템㈜에 대해 영업 정지·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관계 기관에 요청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시스템은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 점수가 10.75점으로, 하도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 정지 요청 기준 10점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 5점을 넘었다.

 

한화시스템은 구 한화에스앤씨㈜가 지난 2017년 7월 시정조치를 받으며 지난 3년간 부과받은 벌점 총계가 11.75점이 된 상태에서, 같은 해 10월 회사 분할을 하면서 하도급법 위반 사업 부문을 이전해 신설 회사인 한화에스앤씨㈜를 설립했다. 이후 2018년 8월 한화시스템㈜가 신설 회사를 최종적으로 흡수 합병했다.

 

그러면서 하도급법 위반 사업 부문을 이전받아 거래를 계속하는 한화시스템에 하도급법상 책임이 승계돼 벌점 11.75점이 적용됐다.

 

벌점 총계 11.75점에서 하도급법 기준에 따른 경감 점수 1.0점을 공제해 누적 점수는 10.75점으로 최종적으로 산정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제도를 통해 영업 정지 및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것"이라며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의 억지 효과를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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