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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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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미래교육양평캠퍼스 야외수영장, 도민에 전격 개방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7월13일부터 8월18일까지 경기미래교육양평캠퍼스(舊 체인지업캠퍼스 양평캠프) 야외수영장을 도민에게 개방한다고 19일 밝혔다. 


양평캠퍼스 야외수영장은 평소 교육용으로 운영되는 시설이지만 방학기간을 맞이해 한시적으로 지역 주민에게 개방한다.


이 수영장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물놀이장으로 이국적 풍경이 더해져 인근 지역 주민들로부터 뜨거운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요금은 성인 8,000원, 초중고생 5,000원이며, 36개월 미만 아동은 무료다. 양평군민과 20명 이상 단체 이용객의 경우 최소 2,000원에서 최대 3,000원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 가능하고, 단체 예약 등 자세한 이용문의는 031-770-1304로 하면 된다.


한선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시설 개방을 통해 지역주민의 생활체육·여가 활동 증진에 기여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올여름 많은 도민들이 양평캠퍼스에서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추억을 쌓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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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