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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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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농협「 제11기 주부대학 수료식」개최

 

목포농협(조합장 박정수) 제11기 주부대학 수료식이 18일 오전 10시30분 목포농협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목포농협 주부대학은 ‘맛 창조는 목포로부터, 인문학적 맛의 도시 목포를 찾아서’라는 주제 특강을 비롯해, 농협대학교와 업무협약을 통해 한달 동안(주2회) 건강관리학, 여성학, 심리학, 농협이념 등의 교육을 실시해왔다.

 

지난 1989년 제1기를 시작으로 올해 11기 수료생을 배출해 낸 목포농협 주부대학은 지금까지 총 949명을 배출했다.

 

현재 300여 명의 주부대학 졸업생들은 목포 인근 다수의 복지시설을 찾아다니며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에 소외된 계층을 찾아다니며 사회공헌 활동을 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목포농협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박정수 조합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농업, 농촌을 이해하며 우리 농산물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그동안 열심히 익히고 배운 실력으로 지역사회와 우리농협을 위해 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수료식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며 “시대가 요구하는 여성역할과 지역사회 봉사에 솔선수범하시어 삶의 활력을 되찾고 주부대학의 역량을 더욱 키워 나가 줄 것”을 강조하였다.

 

한편, 이날 수료식에는 김종식 목포시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우기종 지역위원장과 목포시의회 정영수, 이형완 의원, 목포농협 임원 및 내부조직장, 주부대학 총동창회 임원, 주부대학 학생 등 약 1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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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