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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경기지사 1심 선고공판 출석..."겸허하게 임하겠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1심 선고공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55분경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도착해 “겸허하게 선고 공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 중인 선고 공판에서는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각각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개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가리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와 다른 죄에 대해서는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따로 선고하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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