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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묻지마 투척’ 엄벌한다...이종배, 가중처벌안 대표발의

“낙하물 사고 위험성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 필요”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충북 충주)은 높이가 20미터 이상인 건물에서 위험한 물건을 투척해 상해죄·중상해죄·재물손괴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상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중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5월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7세 소녀가 떨어뜨린 아령에 50대 여성이 맞아 크게 다치는 등 이른바 ‘묻지마 투척’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주민들이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가벼운 물건이라도 낙하하는 동안 가속도가 붙으면 사람을 해치는 흉기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고층에서 물건을 투척해 상해 등을 입힐 경우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미국 버지니아주(州)에서는 상해를 입히려는 의도로 한층 이상의 발코니 또는 옥상에서 물건을 던지는 행위를 중죄로 처벌한다. 일본에서도 위험물을 던져 사람이 다치거나 죽으면 과실치상죄나 상해죄로 처벌하는 등 엄벌하고 있다.

 

이 의원은 “10층에서 1.5kg짜리 물건이 떨어졌을 때 충격은 370kg짜리 물건에 맞는 정도”라며 “고층 건물에서의 물건 투척행위를 가중처벌함으로서 경각심을 고취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린 학생들이 장난으로 물건을 투척하는 경우가 많은데 낙하물 사고의 위험성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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