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외국인 토지보유 면적이 21.6%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도는 5년 전에 비해 119% 정도 외국인의 토지 소유가 급격히 늘었다.
13일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토지 보유는 서울의 경우 2013년 243만9,000㎡에서 2017년 302만4,000㎡로 24% 늘었고, 경기도는 2,552만㎡에서 4,271만㎡로 67% 늘어났다.
수도권 부동산의 외국인 소유가 크게 는 것이다.
외국인 소유 토지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제주도로 같은 기간 986만4,000㎡에서 2,164만7,000㎡로 119% 증가했다.
취득용지별로 보면 공장용지는 3013년 6,348만4,000㎡에서 2017년 5,860만9,000㎡로 5년 새 8%가량 줄었고, 레저용지는 361만5,000㎡에서 1,281만9,000㎡로 237% 늘었다.
암야 등 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기타 용지도 1억3,459만2,000㎡에서 1억5,436만2,000㎡로 약 34.7% 증가했다.
이 의원은 “남북경협과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만큼 외국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며 “세계가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안전자산으로 인식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을 늘리고 국민경제 부가가치를 증가시키는 공장용지 소유 등을 8%가 준 반면, 기타용지 소유는 34.7%가 늘어나 외국인 부동산 소유가 건전한 투자 목적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건전 투자를 위한 부동산 소유와 단순 소유는 엄격히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