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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38년 만에 갈아엎는 공정거래법, 韓경제에 득인가 실인가

김선동 의원 “쇠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식의 전면개정은 지양해야”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38년 만에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내놨다. 개편안에 따르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의 수사나 기소가 가능했던 전속고발권이 폐지되고, 대기업 집단의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된다. 공정위는 지난 8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변화하는 경제 환경과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개편안의 내용이 기업 활동에 족쇄를 채우는 역할만 한다며 국내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전속고발제’ 폐지,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법 집행체계 개선

 

먼저 형사제재 수단을 정비한다. 위법성이 중대하고 소비자 피해가 큰 가격담합·입찰담합 등 담합사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 공정위 고발 없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속고발권은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고발권 남용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80년 도입됐다. 그러나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중요 담합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곧바로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다만 전속고발제 폐지로 자진신고가 위축되거나 중복조사에 따라 기업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자진신고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1순위 자진신고자는 필수적으로 면제하고, 2순위 자진신고자는 임의적으로 감경하되, 검찰은 자진신고가 위축되지 않도록 적절한 감경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유통3법(가맹·유통·대리점)과 표시광고법에서 전속고발제 전면 폐지 및 하도급법에서 기술유용에 한해 부분 폐지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법위반 판단에 면밀한 경쟁제한성 분석이 필요해 법체계상 형벌이 맞지 않는 기업결합과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등에서는 형벌 조항을 삭제했다.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갑질 근절과 관련된 거래상지위남용 등에서는 형벌을 유지하되, 경쟁제한성 분석이 필요한 차별취급·거래거절 등에 대해서는 역시 형벌 조항을 삭제했다.

 

민사적 구제수단도 확충한다. 지금은 피해자가 불공정거래행위를 당해도 공정위에 신고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피해구제의 필요성이 큰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위법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공정위 신고나 처분을 기다리지 않고도 위법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어 실질적인 구제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공정위는 기대했다.


또 담합 및 불공정거래행위의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입증을 지원하기 위해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이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게 해 손해배상소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지금은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도 법위반사업자가 증거제출을 거부하는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행정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위반행위의 유형별 과징금 상한은 일률적으로 2배 상향했다. 현행 과징금 부과수준이 법위반 억지효과를 내는 데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예컨대 담합은 10%→20%, 시장지배력남용은 3%→6%, 불공정거래행위는 2%→4%로 유형별 과징금 상한을 일률적으로 2배씩 올렸다.

 

기업집단법제 개선...지주회사 및 사익편취 규제 강화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상장 계열사에 한해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 15%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별도의 규제를 받지 않아 공익법인으로서 세금혜택을 받으면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나 사익편취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갑작스런 규제에 다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법 시행 후 2년간은 현재와 같이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고, 2년경과 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30%→25%→20%→15%) 의결권 행사 비율을 축소토록 했다.


금융보험사의 추가적 의결권 제한(금융보험사 단독 5% 규제)은 규제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와 무관한 계열사 간 합병은 예외적 의결권 행사 사유에서 제외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이 예상되는 기업집단은 지정이 되기 전 순환출자에 대해 의결권 제한을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집단의 경우 순환출자를 자발적으로 해소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해 신규로 지정되는 기업집단에만 의결권 제한을 적용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지주회사를 통한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억지하기 위해 새로 설립되거나 전환되는 지주회사(기존 지주사가 자회사·손자회사를 신규 편입하는 경우도 포함)에 한해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상향했다. 구체적으로 상장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현행 20%에서 30%로, 비상장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40%에서 50%로 상향된다. 한편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세법상의 규율(익금불산입률 조정 등)을 통해 자발적인 상향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사익편취의 경우 기존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현행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에서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0%로 일원화한다. 이들 기업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시켜 실효성을 제고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은 현행 자산규모 10조원에서 경제규모의 성장에 연동해 자동적으로 결정되도록 국내총생산(GDP)의 0.5%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다만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명목 GDP 0.5%가 10조원을 초과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시행키로 했다. 공정위는 2023년에서 2024년 사이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기업 총수에게 국내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한 해외계열사의 주식소유 및 순환출자 현황과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해외계열사 현황에 대한 공시의무를 새로 부과하기로 했다.

 

 

벤처지주회사제도 활성화 등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

 

개정안에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인수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벤처지주회사 설립요건과 행위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은 현행 20%를 유지하되 기존 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를 자회사나 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하는 경우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벤처지주회사를 자회사 단계에서 설립할 땐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20%, 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할 경우 50%를 지분보유 요건으로 한다. 아울러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을 폐지해 자유로운 벤처기업 투자를 보장했고, 이외에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행 벤처지주회사의 자산총액 요건(5,000억원)을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업결합(M&A) 신고제도도 정비했다. 피취득회사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현행 신고기준(300억 원)에 미달하더라도 인수가액이 큰 경우에는 기업결합 신고를 하도록 했다. 지금까진 매출액이나 자산총액 규모는 작지만 성장잠재력이 큰 스타트업 등을 거액에 인수하더라도 기업결합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가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정보교환행위에 대한 담합 규율도 강화했다. 최근 담합 사례의 경우 가격에 대한 명시적 합의 없이 정보교환을 매개로 암묵적으로 이뤄지는 경향인데 이를 규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 간 외형상 일치가 존재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에는 사업자 간 합의가 있는 것으로 법률상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업자간 ‘가격·생산량 등의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되는 행위유형에 새로 추가하기로 했다.

 

법집행 투명성도 강화한다...피심인 방어권 보장 강화 등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조사‧심의과정에서의 변호인 조력권, 피조사자의 의결제출권 등 피심인 방어권과 관련된 사항을 법률로 명시하고, 처분을 위해 심의에 제출된 자료(영업비밀, 자진신고 자료 등 제외)는 원칙적으로 피심인 및 이해관계자에게 열람‧복사를 허용토록 했다. 또 무혐의 등으로 조사가 종결된 경우에도 그 근거와 내용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의 조사권한의 재량은 축소된다. 공정거래사건의 처분시효를 현행 최장 12년에서 7년으로 줄이되 담합사건의 경우 사건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현행 기준(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 사건조사 개시일로부터 5년)을 유지하기로 했다. 사무처의 심사보고서가 위원회에 제출된 심의 단계에서는 현장조사나 당사자 진술청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서면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자료미제출이나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를 신설했다.


위원회 구성의 독립성과 전문성도 강화한다. 심의기구인 위원회의 충실한 심의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해 비상임위원 4명을 전원 상임위원화(1급)하되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직능단체의 추천을 받도록 했다. 공정위는 10월4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선동 의원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은 교각살우(矯角殺牛)격”

 

공정위는 법 제정 후 38년이 지난 시점에서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안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8월24일 입법 예고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은 본말이 전도됐다”며 “전속고발권 폐지로 인해 과도한 고발이 오 남용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지난달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입법예고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을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법 제1조에 따른 공정거래법의 목적이다.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종의 방법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두고 부처 간의 의견수렴 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며 “금융, 조세, 산업 등 경제 전 분야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지나치게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개정안을 들여다봐도 논의해야할 부분이 가득하다”며 “개정안이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규제일변도의 대기업규제, 독과점규제, 불공정거래행위규제 등에 편중돼 정작 공정거래법이 달성코자하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창의적인 기업 활동 조장을 가로막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경제적, 사회적으로 양적, 질적 변화를 이룩하고 4차 산업 혁명시대를 목전에 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이 필요한 숙제라는데 이견이 없다”며 “다만 ‘쇠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식의 전면개정은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날 기업집단법제를 주제로 발표한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제력 집중이 아니라 경제력 남용이 규제 대상”이라며 “대기업집단 규제책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1930년대 미국 경제력집중조사위원회 사례 등을 참조해 원점에서부터 대기업집단 규제책 존폐 여부를 철저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쟁법제 분야를 발표한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는 “형벌이 일부라도 삭제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전속고발권 폐지로 인해 기업 입장에서는 불안한 것이 현실”이라며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창구를 단일화하고 형사처벌과의 관계에서 플리바겐(사전형량조정)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입법예고 과정에서 국회, 학회, 업계, 특위차원에서 총 9번의 공개토론회를 거쳤고, 직접 참여하는 비공개 간담회도 다섯 번 이상 열었다”며 “앞으로도 입법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고 심사숙고해 반영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MeCONOMY magazine Octo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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