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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전농, “반농업 정책, 근본적으로 혁신하라”


11일 오후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백남기 정신계승, 문재인 정부 농정 규탄 전국농민대회’가 열렸다.

 

대회를 주최한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농업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고, 백남기 농민 정신계승으로 밥 한 공기 300원 보장을 쟁취하기 위해 전국농민대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농업적폐를 청산하고 농민들의 삶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농민들의 삶은 여전히 피폐하며 농업적폐는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업계 4대강 사업인 스마트팜 밸리 사업, 농업예산 삭감, 종자산업법 개정, PLS 시행 등 농민을 무시하고 한국농업을 기만한 무책임 농업정책이 쏟아지고 있다”며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전농은 지난달 29일 성명서를 통해 전날 발표된 정부예산안은 ‘철학도, 양심도 없다’고 비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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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밥값에 벌금 150만원' 김혜경 씨 항소심 12일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12일 열린다.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관심이 쏠린다.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 심리로 열린다. 김씨는 지난 2021년 8월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됐다.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후보가 대선후보 당내 경선에 참여했던 상황에서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아무개씨를 통해 음식값을 결제하도록 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1심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여러 간접사실과 정황에 비춰 배씨와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배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이는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씨 쪽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1심에서 벌금 150만원 선고는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심 판결문에도 있듯이 사건에서 직접 증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