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사용 신고 대상은 심벌마크, 로고 등 농협 표장(標章)과 농협의 무형자신인 상표권 등이다. 휴대전화를 통해 받는 대출 관련 스팸 문자 중 농협캐피탈 등 농협이 운영하지 않은 업체를 사칭한 경우도 해당된다.
부정신고 건수는 지난달 19일부터 신고를 받은 결과 지난 2일 기준, 총 26건이 접수됐다.
부정사용 신고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우선 자율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상표법 등에 따라 민형사상 법적대응도 강구할 방침이다.
농협 측은 “일반인을 통해 직접 신고를 받게 되면 카파라치처럼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어 초기에는 안정적인 제도 정착이 될 때까지는 임직원을 통해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