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6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꿈에 그리던 내 고향 북녘땅, 올 추석에는 미리 가 볼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브이월드 (www.vworld.kr)」를 통해 북한 전 지역에 대해 1m급 해상도의 위성영상 지도 무료 제공 서비스를 오늘(9.27)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서비스되는 북한 위성영상지도는 우리나라 독자 위성기술 (항공우주연구원 아리랑 2호)로 생산된 영상지도로서 최근 북한에서 통용되고 있는 지역의 상세한 지리정보인 지명과 시설명칭 등을 담고 있어서 북한지역에 관심이 있거나 북한지역이 고향인 사람들에게는 북한지역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 공개되는 북한지역 위성영상은 지난 2006년 발사된 우리 위성 아리랑 2호가 2007년부터 올해까지 촬영한 자료를 가공하여 만든 3차원 공간정보로 구현되고 있으며, 3차원 공간정보 위에 그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수집한 행정지명, 자연지명, 시설명칭 등이 상세하게 표시되어 북한지역에 실제 가보는 느낌을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북한지역에 대해서는 구글이 유일하게 고해상도 위성영상지도를 서비스하고 있으나, 지도의 생명인 지명, 시설명칭 등 필수정보가 빠진 영상이미지 정보만 제공할뿐더러, 지도공개프로그램(Open-API :Open-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 인터넷의 공간정보를 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제작방법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 서비스) 역시 유로로만 활용할 수 있어 그동안 북한지역 지리정보 활용에 많은 불편이 있었다.
 
이번 서비스 제공으로 북한 전역의 산, 강, 섬 등의 명칭과 지명, 도로망 등 교통정보, 주요시설 명칭 등 약 2만 3천여 건의 상세한 지리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북한의 자연․지리적 환경 분석과 이해가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북한지역을 고향으로 두고 있는 실향민들에게도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추석 명절을 맞아 손자 손녀들이 고향의 산 이름, 강 이름조차 기억이 희미하신 할아버지 할머니께 꿈에서나 그리던 아련한 기억 속의 북녘 고향의 모습을 보여 드릴 수 있어, 실향민의 향수를 달래고 조상의 뿌리를 찾을 수 있는 훈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수많은 설화를 간직한 금강산 일만 이천 봉과 백두산, 묘향산 등 북한 전역의 모든 산과 땅을 백과사전이 아닌 브이월드를 통해 입체적으로 만나 볼 수 있다. 또한, 평양 시내에 뻗어 있는 도로에 드문드문 지나가는 차량을 볼 수 있고 대동강에 있는 양각도도 실감 나게 구경할 수 있다.
 
브이월드에서 관심 있는 지명, 행정구역명 등을 입력하여 검색하면 해당 위치로 곧바로 이동하여 1m 해상도로 자세히 볼 수 있다.
 
앞으로도, 국토해양부는 항공우주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더욱 정밀하고 실감 나는 북한의 최신 지리정보를 지속해서 만들어 서비스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브이월드 (www.vworld.kr)」를 통해 오는 10월에는 독도, 12월에는 6대 광역시, 서울 일부 지역 및 세계 주요 도시(런던, 시드니)로 3D 등 고정밀 공간정보를 확대 서비스할 예정이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