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1월부터 이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에 따르면 앞으로 건축위원회는 기존 건물과 같거나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판단되는 건축 계획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또 디자인이 차별화되거나 독창적이라고 인정되면 심의 절차를 빨리 진행하게 된다. 주거용 아파트보다는 주로 상업용 빌딩을 심의할 때 이런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될 방침이다.
독창적 창의적 건물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는 데는 최근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에 똑같이 생긴 아파트들이 난립하지 않도록 하고, 경관적으로 품격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