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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대법원·노사정위, ‘근로시간 단축’ 종착점은?

법적·사회경제적 논의, 전방위적으로 이어지다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지난 1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새해 첫 공개변론으로 성남시 환경미화원 사건을 택했다. 국회 등을 중심으로 한참 논의 중인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사안이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2011년부터 무려 7년 가까이를 기다려온 사안이다.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져온 업무형태가 한 번에 바뀔 경우 경제·사회적 파장이 생길 것 등을 고려해 노사정의 타협이나 입법을 통한 해결책을 기다려 왔다. 하지만 올해 3~4월이면 대법원도 최종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만약 대법원이 노동계의 손을 들어줄 경우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는 즉시 발생해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다. 이에 국회·노사정위 등은 최종 개정안 통과, 사회적 합의 등을 서두를 것으로 보이지만, 노동계는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릴 기세여서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018년 시작부터 최저임금’ ‘근로시간단축등 노동현안으로 사회가 시끌벅적하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껏 기대감 높아진 새해를 맞음과 동시에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싼 논의가 국회, 대법원 등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사실 근로시간 단축이슈는 수년째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노동현안의 최우선 과제이자 해묵은 논란거리다. 이미 2013년부터 통상임금’ ‘정년연장과 함께 3대 노동이슈로 꼽혀왔다.

 

통상임금 문제는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분명한 기준을 세웠다. 정년연장은 국회가 정년 60세 연장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일단락됐지만 유독 근로시간 단축이슈만이 해결되지 못하고 2018년 현재까지 논의가 진행 중이다. 7년 가까이를 기다리다 결국 대법원에서 118 일 공개변론을 열면서 판결의 의지를 보여 올해는 어떻게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또한 더불어 민주당이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경청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해결책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1953= 2018= 68시간 노동 주40시간 법정근로시간 규정 무색

“1주일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68시간?”

 

근로기준법이 주40시간 노동제를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무려 28시간을 더 일할 수 있다면 법정근로 시간규정 자체가 무의미해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1953년 노동법 제정 당시 주48시간에서 이후 44시간, 그리고 현재의 40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줄여왔지만 현실은 그대로인 셈이다. 오히려 주5일제를 시행하기 전, 즉 토요일 오전근무까지 했던 주44시간제에서는 최대 근로시간이 64시간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4시간이 늘어 68시간이 됐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행정해석 때문이다근로기준법상 근로는 140시간, 18시간, 그리고 1주일에 최대 12시간까지만 초과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를 고용노동부에서 1주일을 월· ···5일로 보면서 변칙적 구조로 만들어 버렸다. 휴일근로를 별개로 구분한 것인데, 1주일인 5일 동안 52시간의 근로가 가능하고, 휴일근로는 따로 계산해 토·일 각 8시간 씩 16시간이 추가로 근로가 가능해진 것이다.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변호사들의 연구모임인 우리노동법연구회는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1주일을 평일 5일이라고 본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는 의미가 돼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면서 만약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및 제53조 제1항의 ‘1주간과 근로 기준법 제55조의 ‘1주일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면, 이는 법조문의 문리적, 체계적 해석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 주5일제가 시행되면서 휴일이 늘자, 오히려 최장 근로시간이 늘어나 버린 셈이다. 1주일을 5일로 해석 해 이해할 수 없는 관행을 만들어온 고용노동부는 매년 테이프를 되감듯 국정감사에서 같은 지적을 받아왔다. 결국 이 문제는 각종 소송으로 불거졌고 대표적으로 성남시 환경미화원 사건이 현재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을 앞두고 있다.

 

동일쟁점으로 21개의 상고사건도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해당 사건이 회부되고도 벌써 4, 대법원은 그동안 관행 처럼 이어져온 업무형태가 한 번에 바뀔 경우 경제·사회적 파장이 생길 것 등을 고려해 노사정의 타협이나 입법을 통한 해결책을 기다려 온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지난 118일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은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TV 생중계 등을 허용하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개변론이 진행됐다.

 

1주일은 5, 아니면 7?

 

1주일에 휴일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5일인지 아니면 7일인지 여부는 그대로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중복가산 문제와 논리적으로 연결되고, 현재 우리 사회 최대 논란거리 가운데 하나인 근로시간 단축이슈로 귀결된다. 1주일을 휴일포함 7일로 보게 되면, 1주일 동안의 총 근로시간 한도는 52시간이 되고, 휴일근로 역시 연장근로의 한도에 포함된다. 이에 40시간을 초과해 휴일에 일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휴일근로 가산임금 뿐만 아니라 연장근로 가산임금 을 중복지급 해야 한다. 반면 휴일을 1주일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게 되면 총68시간의 근로가 가능해지며, 1주일 52시간 범위 안에 있는 연장근로와도 구분되므로, 휴일에 한 근무는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 임금만 지급하면 된다.


이에 대해 118일 대법원에서는 치열한 논리 공방이 이어졌다. 수년째 문제가 계속돼 온 만큼 대법관들의 다양하고 날카로운 질문 속에 원피고 대리인들의 막힘없는 답변이 이어졌다. '1주일에 휴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피고 측의 논리는 누가 생각해도 보통 일반인의 상식에 반한다. 이에 김신 주심대법관은 보통사람들은 일주간의 의미를 7일이라고 생각하지, 5일이라거나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이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느냐고 직접 묻기도 했다. 이에 피고측 조영찬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1주일이라는 것은 7일을 의미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하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용자와 근로자는 1주에 1일 이상의 유급 휴일을 전제로 유급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일에서 근로시간을 약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근로계약 체결단위는 7일이지만 유급휴일은 1주간 법정 근로시간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얘기다. 또 피고측 최유라 변호사도 입법자는 1953년 제정 당시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명확히 구분했고, 연장근로와 관계없이 휴일근로가 가능하다는 전제로 입법했다면서 만약 연장근로의 범위 내에서만 휴일근로가 가능하다면 당연히 가산수당이 지급되는 휴일근로에 따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거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둘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개념상 중복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반면 원고측 변호인들은 연장근로는 휴일근로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1주간의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한 시점부터 적용되고, 누구나 달력만 보면 알 수 있듯이 1주일은 휴일을 포함해 7일이라고 설명했다. 원고측 김건우 변호사는 주중에 공휴일이 끼어 있고, 토요일 8시간 일했다면 40시간이 초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지급이 되지 않지만, 일요일의 경우 40시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연장근로로 평가되면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의 핵심, 휴일근로·연장근로 중복 가산

 

고용노동부가 휴일근로를 1주간의 근로와 별도로 구분하면서 그동안 휴일근로에는 휴일근로 가산임금만이 지급돼 왔다. 임금과 직결된 휴일근로·연장근로의 중복가산 여부는 근로시간 단축논의의 핵심이다. 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고 볼 경우로 가정하고, 중복가산 여부를 별도 쟁점으로 빼 논의했다.

 

먼저 원고측 양제상 변호사는 소송법적 측면에서도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도 별개 소송물에 해당하고, 목적별 보상이유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연장근로는 근로시간 길이를 양적측면에서 통제한 것이고, 휴일근로는 근로의무가 없는 날의 특정한 근로를 질적인 측면에서 규제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덧붙여 중복된다고 하더라도 지급성격이 다르고, 분명히 구분된다면 하나의 가산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는 측면도 강조했다. 반면 피고측 김예슬 변호사는 앞서 1주일에 휴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논리적 귀결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구분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휴일근로라 하더라고 별도 연장근로 요건(예를 들어 휴일근로 시 8시간 초과 근무를 할 경우 등)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노동계 손들면, ‘근로시간 단축효과 즉각 적용


근로시간 단축논의는 국회에서 2013년부터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여야가 1주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큰 틀에서는 합의를 이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 단계적 시행방안 등을 두고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그러던 사이 결국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릴 기세다. 대법원이 노동계의 손을 들어줄 경우, 휴일·연장근로 할증과 근로단축 효과가 그 즉시 나오게 된다. 경제계는 이를 우려하고 있다.


이날 피고측 참고인으로 참고한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법제도의 변화에 따른 파급효과는 매우 커서 만약 근로시간 단축이 완충장치를 갖춘 입법을 통해서가 아닌 법원의 판결을 통해 갑작스럽게 적용된다면, 생상차질 등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면서 특히 이는 개별 사업장 등에 즉각시행되고, 해당 사업장에 어려움이 집중돼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원고측 참고인으로 참석한 김유선 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40시간제 하에서 그동안 상식에서 벗어난 탈법적 장시간 노동이 이어지고 있었다면서 노동시간 단축이 이뤄지면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일과 삶이 양립 가능한 사회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유선 연구위원은 이어 지금 이 사안은 입법·행정·사법의 영향이 맞물려 있다면서도 입법론에서 새로운 방안을 논의하더라도, 결국 법적 현안부분은 법원의 해석에 의해서 판단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맞물리면서도 별개의 영역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중복할증 문제는 임금이외에 대체휴가 보장방안 등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영향 중소기업계도 근로시간 단축에 촉각

단축속도 빨라, 업종별 적용 차등 둬야

 

근로시간 단축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중소기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동현안 관련 연속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거듭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우리나라 근로시간이 세계적으로 긴 편이며,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는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주 최대 16시간 근로시간이 한 번에 단축돼야 하는 만큼 인력부족과 생산성 저하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일자리위원회주최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제언 보고회에서 이수성 롤랜드버거(RolandBerger Strategy Consultants) 서울사무소 대표는 또한, 주당 최대 68시간인 근로시간을 202171일까지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은 선도국의 연평균 1시간 내외 단축속도에 비해 너무 빨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악화시킬 수 있다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해 전체 부족인력의 55%를 차지하는 3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사합의시 주 최대 8시간의 특별연장 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대법원, 국회·노사정위 완충효과 있는 합의 자극할까

민주노총, “합의 안 되면 대법원 판결 기다려

 

2011년부터 7년 가까이를 기다린 대법원의 근로시간 단축논의 재개는 결국 국회 논의와 최근 민주노총이 82개월만에 참석을 결정한 노사정위의 합의를 자극할 수 있다. 민주노총도 최대 현안으로 근로시간 단축관련 근로기준법 개정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으로 꼽고 있다. 다만 현재 국회에서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52시간 단계적 시행 휴일·연장 중복할증 폐지 등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152시간과 중복할증 문제에 대해 잘못된 행정해석 폐기·변경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면서 여의치 않을 경우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린다는 입장이어서 최종 합의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수년째 노동현안의 최우선 과제였던 근로시간 단축의 최종 종착점은 어떻게 될지 그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MeCONOMY magazine Februar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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