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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제6차 WTO 한국 무역정책검토회의 결과

9월 19일(수), 21일(금) 양일에 걸쳐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4년 만에 개최된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정책검토회의(TPR : Trade Policy Review)에서 WTO 회원국들은 우리나라의 개방적 통상정책을 높게 평가하는 한편, 부진한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조치 등을 촉구하였다.

우리나라 대표단은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기술표준원 등의 관계부처 담당관들로 구성(수석대표 : 이시형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되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2008년 무역정책검토회의 이후의 우리나라 경제 및 대외 통상정책 진전 상황을 설명하였다.

구두 발언을 한 31개 WTO 회원국 대다수는 우리나라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보호주의 장벽을 쌓지 않고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과 거시금융 조치, 그리고 활발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대외 개방을 통해 극복한 점을 모범적인 사례로서 높게 평가하였다. 특히 미국, EU, ASEAN, 인도, 칠레, 싱가포르 등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나라들은 FTA 발효 후 양자 간 교역이 비약적으로 확대·발전하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하였으며, 우리나라와 FTA를 협상 중인 나라들도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대외 개방 노력에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또한, 각국은 우리나라의 첨단 통관 시스템인 UNIPASS 등을 예시하면서 우리나라의 통관절차 간소화 및 선진화 수준이 세계 정상급임을 극찬하였다.

한편, WTO 회원국들은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 생산성이 제조업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점, OECD 회원국 중 하위권 수준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 실적 등을 지적하면서, 관련 분야의 규제 완화 및 추가적인 시장 개방 등의 필요성을 제기한바,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및 투자환경 개선 노력을 더욱 가속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WTO 회원국들은 우리나라 관세구조의 간소화, 농산물을 중심으로 높은 양허 관세율의 인하, 할당관세물량(TRQ) 소진율 제고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 등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 대표단은 관세와 관련된 문제는 WTO DDA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하고, TRQ 제도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어 대부분의 품목은 소진율이 높으나, 일부 소진율이 낮은 품목은 국내 산업구조의 변화로 수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대표단은 우리 정부가 WTO DDA 협상 등 다자주의를 통한 개방을 중시하고 있으며, 우리의 FTA는 다자주의와 보완관계에 있다고 설명한바, 각국은 우리나라가 FTA를 통해 이룬 시장개방을 다자체제인 WTO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향후 과제인 것으로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2013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될 제9차 WTO 각료회의를 계기로 DDA 협상이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협상에 적극적, 건설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정책검토회의 상세 내용은 추후 외교통상부 웹사이트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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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