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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내륙첨단산업권, 외국인을 위한 의료관광사업 첫걸음!

국토해양부는 내륙권발전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외국인을 위한 휴양형 첨단의료관광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한다.내륙권발전시범사업은 2014년부터 추진 예정인 본 사업을 지속가능하고 성과 창출이 가능한 성공모델로 정립하기 위해 공모․선정한 5개 사업이다.

권 역

사 업 명

백두대간권

①백두대간 체험형 휴양・레저 활성화 사업

②백두대간 역사문화 생태탐방 열차 운행

내륙첨단산업권

③미래철도․신교통 클러스터 조성 및 산학연 연계협력 사업

외국인을 위한 휴양형 첨단의료관광 연계협력 사업

대구-광주연계협력권

⑤특화 예술공연 공동제작 및 순회공연


이 사업은 권역에 산재한 의료 인프라와 관광자원을 연계 활용하여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4개 시・도(대전・강원・충북・충남)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 9월 23일부터 나흘 동안 4개국 14명의 외국인 기자단이 내륙권의 다양한 의료관광 시설을 순회하며 체험하는 팸 투어 행사가 열린다.

이 행사는 외국인 기자단이 내륙첨단산업권의 의료관광 자원과 서비스의 우수성을 자국의 언론매체 등을 통해 입소문을 내게 하기 위해, 대전의 건강검진・온천, 충남 금산의 한방․인삼, 충북 제천의 한방명의촌, 강원 횡성의 ‘치유의 숲’ 등을 연계 체험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

아울러, 팸 투어 대상자를 의료기관 관계자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10월 의료관광 국제컨퍼런스 개최 등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병행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 국토해양부는 5개 시범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수사업의 성공 요인 분석 등을 통한 광역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의 성공모델을 정립하여, 현재 광역자치단체 공동으로 마련 중인 「내륙권발전 종합계획」이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는 내실 있는 사업 중심으로 수립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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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