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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제10차 한·EU 공동위원회 개최

제10차 한·EU 공동위원회가 9.24(월) 브뤼셀 EU 대외관계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차관보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한·EU 공동위원회는 양측 경제․통상 등 협력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2001년부터 서울, 브뤼셀에서 교대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공동위는 한-EU FTA 잠정발효 2011년 7월 1일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회의로써 FTA의 이행현황, 유럽의 경제위기 및 아시아 경제통합 움직임 등에 대한 의견교환을 통해 한-EU 간 협력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측 관심 사안 유럽, 아시아 간 초고속 국제연구망(TEIN: Trans-Eurasia Information Network) 사업인 아시아․유럽 간 정보통신, 생명공학 등 첨단 분야 국제 공동연구 촉진을 위하여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에서 승인된 국제협력 사업으로서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유럽 지역을 연결하는 연구목적용 국제 통신망 사업, 기후변화․녹색성장 등 분야에서의 협력 등이 주 관심 사항이다.

EU 측 관심 사안은 과학․기술, 교육, 환경, 민간항공 등 분야에서의 협력 등으로 보인다.

이번 공동위에는 우리 측 이시형 통상교섭조정관, EU측 이스티츄아이아(Viorel Isticioaia Budura) 유럽대외관계청 아주실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우리 외교통상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자 및 EU 측 대외관계청, 집행위 통상총국, 기후변화총국, 고용사회총국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또한, 이 조정관은 9.25(화) 유럽정책센터(European Policy Center)가 주최하는 ''한-EU FTA 및 아시아태평양 경제통합'' 주제의 라운드테이블 토론에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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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