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1 (월)

  • 맑음동두천 15.4℃
  • 맑음강릉 19.6℃
  • 맑음서울 16.3℃
  • 맑음대전 16.0℃
  • 박무대구 14.2℃
  • 구름조금울산 18.2℃
  • 맑음광주 16.2℃
  • 맑음부산 21.4℃
  • 맑음고창 16.7℃
  • 맑음제주 20.4℃
  • 맑음강화 15.7℃
  • 맑음보은 13.6℃
  • 맑음금산 12.3℃
  • 맑음강진군 18.2℃
  • 구름조금경주시 18.5℃
  • 맑음거제 18.1℃
기상청 제공


‘13월의 보너스’...헷갈리는 연말정산, 꼼꼼히 챙기자

“2017년 근로소득 발생한 근로자, 2018년 2월분 급여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 해야”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2017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 20일 국세청은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실시했다. 대상은 1,800만명의 근로자와 140만 명의 원천징수 의무자다. 일용근로자는 제외된다. 연말정산이 누군가에겐 ‘13월의 보너스’가, 또 다른 누군가에겐 ‘세금폭탄’이 될 수 있는 만큼 주요항목을 꼼꼼히 챙겨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달라지는 연말정산,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 VS 고소득자 신용카드 공제율↓

올해부터는 중고차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포함)로 사면 구매금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1,000만원 짜리 중고차를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공제대상금액은 100만원이 되는 것이다.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도 인상된다. 소비촉진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올렸다.

수학여행 등 초·중·고등학생 체험학습비도 교육비 공제에 포함된다. 학생 1명당 연 3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출산·입양 세액공제의 경우 둘째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셋째 이상은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난임 시술비 공제율도 확대된다. 난임 지원을 위해 난임 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보다 높은 공제율(20%)을 적용한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난임 시술비를 별도로 구분해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는 의료비나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공제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근로자 본인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제대상 주택 범위에 고시원도 추가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에 경력단절여성이 포함된다. 경력단절여성은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의 70%를 150만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경력단절여성은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임신이나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여성을 말한다.

아울러 종업원, 주주가 아닌 임원,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에게만 사택제공이익 비과세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까지 확대된다. 소액주주는 발행주식 총액의 1%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다. 지급명세서 가산세 부담은 완화된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제출한 경우 그 지급금액의 2%로 부과하던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를 1%로 경감한다. 미제출 지급명세서를 3개월 이내 제출하면 절반(0.5%)을 더 경감 받을 수 있다.

든든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비속 등)를 위해 교육기관에 납입한 교육비에 대해 공제해주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추가됐다. 2017년 1월1일 이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되지만 이미 교육비 공제를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한편 고소득층의 공제 혜택은 줄어들 전망이다. 우선 총급여액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된다.

연금저축계좌 납부액에 대한 공제 한도도 축소된다. 총급여액 1억2,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공제 한도는 기존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합친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전체 공제대상 한도액은 700만원으로 현행 규정과 동일하다.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소득공제 한도도 조정된다. 근로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된다. 반면 근로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자의 공제한도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체크포인트, ‘무주택자·맞벌이·이직자’가 꼭 챙겨야 할 꿀팁

무주택 가구의 근로자는 주택을 사거나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을 차입했을 때는 연 300만원 한도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고, 주택 구입자금을 차입했을 때는 최대 1,800만원까지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무주택 가구의 근로자가 청약저축 등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 300만원 이하로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고, 월세를 지급했을 때는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쪽 근로자가 장애인·경로우대 등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지출한 쪽 근로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 가능하지만, 맞벌이 부부가 중복 또는 나눠서 공제받을 수는 없다. 배우자의 기부금을 본인이 공제받는 것도 안 된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씩 공제된다. 다만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은 소득금액 요건뿐 아니라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60세 이상이어야 하는 등의 나이요건(장애인 제외)도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하다.

회사가 급여에서 공제하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기부금은 별도의 증빙 없이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7년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종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최종 회사에서 2017년 받은 급여를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합산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안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2017년 12월까지 제출된 중도 퇴사자의 지급명세서는 2018년 1월 중순부터 홈텍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중도 입·퇴사로 근로기간이 단절된 근로자도 기부금,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 등 출자액은 근무 기간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하다.


시간 순으로 보는 ‘2017년 귀속근로소득 연말정산’ 일정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이달 말까지 연말정산 신고 유형을 선택해 직원들에게 일정과 관련된 정보를 안내해야 한다. 국세청 홈페이지 성실신고지원 메뉴에서 원천징수(연말정산) 안내로 들어가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근로자는 2018년 1월15일부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앞으로 소득·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학자금대출 상환액, 체험학습비, 중고차 구매금액 자료가 추가로 제공된다.

체험학습비는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자료에 포함돼 제공되며, 중고차 구매금액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서 등을 카드사에 제출하면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하나의 사업자 번호로 신차와 중고차를 함께 판매하는 사업자로부터 차를 산 경우 중고차 판매 금액이 구분되지 않아 카드사에서 자료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2018년 2월28일까지 근로자는 기부금명세서나 의료비지급명세서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직접 준비해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회사로 제출해야 하고,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세액계산을 완료한 뒤 근로자에게 환급액 등이 명시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회사는 2018년 3월12일까지 국세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한다.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시 연말정산 환급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2017년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며 “근로자는 국세청의 안내내용을 참고해 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꼼꼼히 준비하고, 회사는 근로자들이 공제자료를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일정에 따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세청, 모바일 서비스 대폭 확대...어려우면 ‘원격상담’도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는 연말정산 서비스가 대폭 확대됐다. 온라인이나 팩스 등으로만 신청할 수 있었던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는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 제공자가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본인인증절차를 거친 후 자료를 조회하는 근로자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각종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공제요건과 방법 등은 앱의 ‘절세주머니’ 메뉴에서 안내받을 수 있고, 공제가능 여부 등은 문답형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인 ‘대화형 자기검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고 싶은 경우 ‘간편계산기’나 ‘부양가족 없는 근로자 예상세액 계산하기’ 등의 기능을 이용하면 되고, 과거에 신고했던 연말정산 정보가 궁금하면 ‘3개년 신고내역 조회’나 ‘기부금명세서 조회’ 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노인이나 외국인 근로자 등을 위해 세무서에서 간소화 자료 출력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간소화자료는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돼 대리인 신청은 가족에 한해 허용된다. 국세청은 또 홈텍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납세자의 컴퓨터에 직접 접속해 불편사항을 해소해주는 원격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연말정산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전화상담(국번없이 126)도 가능하다.

MeCONOMY magazine January 2018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LH, 오늘부터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 차익' 지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11일 시행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경매 차익 지원을 시작한다.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은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에서 매입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LH 감정가-낙찰가)으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에게 임대하면서 10년간 임대료를 받지 않는 방식이다. 경매차익이 부족땐 정부 예산으로 임대료를 지원한다. 10년이 지나 임대료 지원이 종료된 뒤에는 시세의 30∼50% 수준 임대료로 10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매 이후 피해주택에서 바로 퇴거하며 경매차익을 받는 방안을 택할 수도 있다. 단, 임대료와 경매차익 지원액 총합이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규모를 넘길 수는 없다. 만약 피해자가 LH 매입 피해주택에서 살다가 이주하길 원한다면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겨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도 있다.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길 원치 않는 피해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지원한다. 피해자가 직접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는다. 개정 특별법은 이날부터 시행되지만, 실제 경매차익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