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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방통위, 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키로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소장 박윤현)는 8월말에 발생한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남 장흥군 등 23개 시ㆍ군ㆍ구에 개설되어 있는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이전 해당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으로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 운용 시설자는 3,841명(14,683개 무선국)이며 감면금액은 약 1억6천9백만원에 달한다.

중앙전파관리소는 2012년도 4/4분기부터 2013년도 1/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9월중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향후에도 태풍 ‘산바’ 등으로 인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경우에는 해당지역에 대해 전파사용료 감면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080-700-0074)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홈페이지 : crm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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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