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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가을 이사 걱정, 「도심형 공공임대주택」이 덜어드려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도심 내 소형 임대주택 수요에 대응하고자 짜투리땅을 활용해 작년부터 소규모 전월세 주택인 도심형 공공임대주택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첫 번째 결실로 서울 송파구 석촌동(269-7번지) 소재 공공임대주택(10년 공공임대)의 입주자 선정을 금일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전용면적 17(6), 24(12), 26(4) 22호의 원룸형 주택으로 지난 96일부터 청약신청을 받아 1순위에서 평균 6.11의 높은 경쟁률로 마감되었다.
 
걸어서 10분 내의 거리에 석촌역, 송파역이 있으며, 인근에 석촌호수, 롯데월드, 가락시장 등이 위치하고 있어 편리하고 쾌적한 최적의 생활여건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 4,4004700만원, 월 임대료 2329만원 수준이며 보증금 최대 전환시 임대보증금 6,1006,800만원, 월 임대료 1215만원으로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10년간 장기임대가 가능해 입주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울 삼성동(47), 송파동(22) 등 지난해 석촌동 주택과 함께 추진된 총 69호의 주택도 이르면 금년 12월내에 입주자모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공부문에서 공급된 전체 물량에 비하면 크지 않은 수치이나, 실수요에 대응해 LH가 도심에 소규모 임대주택 공급을 처음 시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토해양부는 도심지 직장과 가까운 도심형 공공임대주택이 앞으로 무주택 서민들에게 인기를 끌 수 있다고 판단해 공급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는 금년의 6배 이상 물량(555호 예정)이 공급될 전망인데 현재 서울시 하계동(299), 고양시 행신동(65), 의정부시 녹양동(191) 3개 단지가 지자체 협의를 끝내고 설계를 진행중이다.
 
이외에 지난해 신축 다세대 및 연립주택 매입임대 사업인 민간 사업자가 LH와 사전계약을 맺고 전용면적 60이하의 다세대 또는 연립주택을 신축하면 LH가 이를 매입해 장기전세주택(10년 전세형)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통해 매입된 주택도 순차적으로 준공이 진행되고 있다.
 
이미 지난 8월 대구 만촌동(5), 대전 원내동(8)을 시작으로 성공적인 입주자모집이 경쟁률 : (대구) 평균 4 1, (대전) 평균 3 1이뤄졌으며, 9월 전주시(7), 김해시(12), 양산시(16) 등 총 35호를 비롯하여 금년에 총 1,345(‘12.10248, ’12.11627, ‘12.12422호 입주자모집 예정)에 대한 입주자모집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연말까지 전국에서 총 1,436호의 도심형 공공임대주택에 무주택 서민들이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될 예정이다.
참고로 도심형 공공임대주택(신축 다세대연립 주택 포함)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10년 공공임대 또는 10년 전세형으로 제공되고, 입주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의 소득(‘11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 2인 이상 가구는 4,248,619만원, 4인 가구는 4,719,368만원, 5인 이상 가구는 4,929,228만원)을 가진 무주택 세대주로서 자산 보유, 청약저축(입주신청 자격으로 청약저축 보유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청약저축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서 향후 공공분양주택 등에 또다시 청약 가능) 납입기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게 된다. 따라서, 전월세 주택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라면 LH 홈페이지(www.lh.or.kr)에 게시되는 공급계획과 입주자모집 공고를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LH 콜센터(1600-1004) 또는 관할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
 
국토해양부는 무주택 서민들이 도심 내에서 장기적으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중소형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대상지 발굴, 조기입주 추진 등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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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