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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니콘이미징코리아, FX포맷 DSLR D600 발매 기념 정품 등록 이벤트 개최


광학기기 전문기업 니콘이미징코리아(대표: 우메바야시 후지오, www.nikon-image.co.kr)는 작고 가벼운 FX포맷 DSLR D600 출시를 기념해 정품 등록 이벤트인 니콘 레전드(Nikon Legend)FX를 만나다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니콘 레전드는 100여년의 광학 기술력을 바탕으로 완성된 니콘 FX포맷 DSLR카메라와 NIKKOR렌즈에 한해 진행하는 니콘이미징코리아만의 새로운 캠페인이다.

이번 이벤트는 니콘의 FX포맷 DSLR카메라인 D600D4, D800/D800E 4종에 한하며, 1021일까지 제품 구입 후 1030일까지 경품을 선택하면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니콘이미징코리아 홈페이지(www.nikon-image.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벤트 기간 중 D600, D4, D800/D800E를 구매한 고객에게는 맨프로토(Manfrotto) 신제품 삼각대, 정품 배터리, DSLR 전용 카메라 가방을 각각 증정한다.

한편, 이번에 새롭게 출시하는 D600니콘 레전드의 라인업을 완성 시킨 제품으로, 기존 하이 아마추어 및 프로유저는 물론 DX포맷 유저를 비롯한 다양한 사용자들이 니콘 FX포맷 모델을 쉽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개발된 것이 특징이다.

상위 기종인 D4, D800/D800E와 동등한 EXPEED 3, 마그네슘 합금 바디, 시야율 약 100%, 등의 고급 기능을 탑재했으며 유효 화소수 약 2,430만화소, 초당 연사속도 약 5.5장 및 무선 모바일 어댑터를 통한 사진의 전송과 공유가 자유로운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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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