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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미주→인천 운항노선 비행거리 122km 단축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9.20일 자정부터 강원-니가다간 동해 항공로(L512)의 서편(미주인천) 운항시간을 야간(21:00~익일 07:00)에서 주말주간시간대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 확대시행은 L512항공로 운영 효율과 운항 경제성 제고 등을 위해 한일 양국이 합의한 사항으로 제7차 한일 관제협력회의(‘12.5, 오사카)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L512항공로 서편운항 확대시행으로 주말주간시간대 미서부/일본동북부/미동부에서 인천방면으로 운항하는 항공기들이 포항을 경유하는 대신 강릉부근으로 입항하게 되어 편당 비행시간이 10(비행거리 122km, B747 기준) 가량 단축된다고 밝혔다.

서편운항 확대시행에 따른 대상 운항편수는 년간 2,538(국적사 2,088/외항사 450)에 이르게 되며, 9,093,291파운드(4,312백만원)의 연료절감과 12,496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보다 효율적인 운항환경 조성을 위해 L512 항공로의 주변에 위치한 공역과 항공로 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일본 내 군공역 미사용 시간대에 민간항공기가 사용할 수 있는 직선항공로 신설을 위해서도 일본항공당국과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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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