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이건희 삼성회장 차명계좌 과징금이 대략 2조 원으로 추정된다면서, 환수 시한이 1년 밖에 남지 않은 만큼 당장 징수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건희 회장은 2008년 조준웅 특검이 찾아낸 4조 5천억 원의 차명계좌에 대해 실명전환과 세금 납부와 사회공헌을 약속했지만, 세금이나 과징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사회 공헌도 실천하지 않았다. 약속도 어기고 국민도 속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이 차명계좌를 실명전환하지 않은 것은 97년도 대법원 판결의 보충의견을 동원해 이 회장에게 유리하도록 고의적으로 잘못 해석한 금융위의 유권해석 때문이다. 박 의원은 “금융위의 잘못된 유권해석은 지극히 의도가 분명하다”면서 “금융위는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과징금과 세금 징수한 은행의 처분이 맞는다고 명시한 98년도 대법원 판결은 알면서도 무시했다”고 꼬집었다.
또 “금융위의 잘못된 유권해석은 이 회장이 삼성그룹을 지배하도록 결정적인 도움을 준 금융적폐행위이자, 노골적인 정경유착 행위”라며 “이 회장은 금융위의 엄청난 부당해석 덕분에 삼성생명 제1대 주주가 됐다. 이 유권해석이 없었으면 이 회장은 2조가 넘는 세금과 과징금을 내야 했고, 삼성생명에 대한 압도적 지배를 실현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금융위 유권해석은 관료의 유권해석이 금융실명법을 유린한 용납할 수 없는 삼성 황제 특혜 사건”이라면서 “삼성생명에 대한 또 다른 황제특혜인 금융위의 보험업 감독규정과 더불어 금융위가 주도한 삼성 맞춤형 쌍끌이 특혜”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오늘(1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 이건희 맞춤형 황제 특혜를 가능케 한 금융적폐의 발본색원과 청산을 요구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실종된 경제정의와 미뤄진 공정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당장 징수에 나서야 한다”면서 “민주당 기재위 소속 의원님들과 공동 작업을 통해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세청이 완벽한 징수작업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도록 예의주시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