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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자사주 마법’ 근절 상법개정에 뜸 들이는 김상조, 文정부에 걸림돌 될까

박용진·오신환, 자사주 신주배정금지 상법개정안 발의...“주주평등원칙 지키려면 분초를 다퉈야”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현대중공업, 이랜드, SK케미칼 같은 대기업들이 지주사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법무부가 자사주 규제에 관한 연구용역에 착수하는 등 정부의 지주회사 전환 제한이 구체화될 조짐을 보이자 더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기업분할시 자사주에 신주배정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것도 기업들의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이른바 ‘자사주의 마법’이 막차를 타기위한 움직임을 재촉하고 있는 가운데 재벌개혁을 밀어붙이는 정부여당과 관련 상법개정에 신중함을 보이고 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간에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가 이뤄지고 있다. 그 내면을 들여다 봤다. 

“현대중공업, 인적분할 통한 지주사 전환하니...정몽준 회장 지분율이 10.15%에서 25%로 껑충”

자사주의 마법은 재벌총수 일가가 자기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회사 돈을 이용해 지분율을 대폭 높여 그룹 지배권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9월1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자사주의 마법에 대해 묻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회사가 자기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의결권이 허용되지 않는데 인적분할 하게 되면 그 의결권이 다시 부활하면서 주식교환을 통해 지배주주의 지배력이 자금의 새로운 투입 없이 강화되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라고 설명했다. 기업들의 지주사 전환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사업 분리를 통해 핵심 사업에 더 집중하는 등 경영 효율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시켜 소유 구조를 왜곡시키고 주주 평등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주장도 있다.

박 의원은 “현대중공업이 최근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고 정몽준 회장의 10.15% 밖에 안됐던 지분율이 무려 25%대로 껑충 뗬다”며 “재벌총수입장에서 봤을 땐 정말 마법 같은 일, 판타스틱한 일이지만 이건 꼼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015년 1건에 불과했던 인적분할 공시가 2016년에는 6건으로 크게 늘었다”며 “2017년 들어서는 6개월 만에 7건으로 2016년 같은 기간 동안 발생한 2건에 비해 3.5배로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에게 “왜 이렇게 기업들이 속도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김 위원장은 “최근 한국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을 추진하는 그룹들이 많이 생겼는데,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주회사 제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거라는 예상 속에 상당수 그룹들이 일정을 앞당겨 (지주사 전환을)추진해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별도자금 투입 없이 자사주 의결권 부활하는 ‘자사주의 마법’

그렇다면 ‘자사주의 마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질까. 우선 甲이라는 재벌총수일가가 10%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A사(시가총액 200억 원)를 20% 지분으로 지배중이라고 가정해보자. A사를 지주회사 B사(시가총액 40억 원)와 B사의 지배를 받는 사업회사 C사(시가총액 160억 원)로 인적분할 한다. 기업분할방식은 물적 분할과 인적분할이 있는데 지주회사 B사가 사업회사 C사의 지분을 모두 가져가면 물적분할, 지주회사 B사와 사업회사 C사의 주식을 기존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나눠 가지면 인적분할이다. 이 경우 甲일가는 B사와 C사의 지분을 20% 보유하게 되고 B사는 자사주 10%를 그대로 승계하는 동시에 자사주 비율만큼 C사의 분할신주를 배정받는다. 자사주는 현행 상법상 의결권이 없어 B사가 승계하는 10% 자사주는 예전처럼 의결권이 없다. 

그러나 맹점은 이를 통해 배정받은 C사의 분할신주의 경우 더 이상 자기주식이 아니므로 의결권이 생긴다는 점이다. 이 상태에서 甲일가가 보유한 C사의 지분20%(32억)를 B사에 매각, C사는 그 대가로 B사의 신주를 받아오는 과정을 거친다. 결국 B사의 기업 가치는 72억 원(40억 원+32억 원)으로 증가한다. 뿐만 아니라 甲일가는 40억 원(8억 원+32억 원)상당의 B사 지분을 보유해 지분율이 종전 20%에서 55%까지 상승한다. 한편 B사는 甲일가의 출자로 C사의 지분 20%(32억원)를 갖게 되며 이미 확보한 자사주 10%(16억 원)까지 합치면 C사에 대한 B사의 지분율은 30%(32억 원)가 된다. 결국 甲일가는 별도의 자금 투입 없이 B사와 C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켰다. 이처럼 인적분할을 통한 의결권 부활은 지배주주가 지주회사에 대한 지분확대와 동시에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을 확보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인 것이다.


박용진·오신환, 자사주 신주배정금지 법안발의...“주주평등원칙 지키려면 분초를 다퉈야”

의결권이 없던 자사주를 인적분할로 부활시키는 ‘꼼수’는 그렇다고 해도 불법이 아니다. 현행 상법상 인적분할시 자사주신주배정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20대 국회에는 기업분할로 지주회사 전환 시 자사주에 신주배정을 금지하는 상법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대표적으로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오신환(바른정당) 의원안이 있는데 두 법안은 유예기간에만 차이를 두고 있을 뿐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박 의원은 발의된 법안에 대해 지난 2월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발의)법안의 핵심은 기존 상법의 취지를 유지하자는 것이다. 우리 상법은 자사주의의결권과 배당권, 신주인수권 등을 인정하지 않는데 이유는 아주 분명하다. 자사주가 회사 전체의 재산, 공동의 자산이기 때문”이라며 “그 자사주가 의결권이나 배당권, 신주인수권을 갖게 되었을 때 기존 기업의 대주주에게 특별하게 활용되거나 이익을 주게 되면 다른 소액주주들에게 불이익이 돼 주주평등의 원칙이 깨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기업의 인적분할을 통해서 자사주의 의결권이 부활하는 그런 일들이 확인됐다. 자사주의 의결권이 다시 부활하게 되면 기존상법에서 우려하던 주주평등의 원칙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라며 “이런 면에서 아예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것이 기존 상법의 취지에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많은 기업들이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 다른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인적분할을 통해서 (지주사전환을)하는 것을 놓고, 자사주의 이익을 다른 사람들의 불이익 위에서 취하기 위함이라는 비판이 존재해 왔다”며 “이법의 미비점을 막는 데에는 분초를 다투어야 한다. 적어도 국회의원이고, 우리 국회가 이 부분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면 기존 상법의 취지를 유지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법의 미비점을 막기 위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같은 내용의 오신환 의원 대표 발의안에 유예기간을 1년으로 정해놓은 것을 놓고 박 의원은 “일정한 유예기간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6개월 정도면 이와 관련 지주회사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들이 인적분할 말고도 물적분할을 통해서도 (지주사 전환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기존의 상장사 같은 경우는 20%의 주식보유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한 자금 마련이나 시간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6개월 정도가 적당하다”고 부연했다.

순환출자 해소, 책임경영, 내부지분율 관점에서 긍정적 평가도...“정부의 지주회사 장려정책 일관성 있어야”

지주회사 설립은 지난 1999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개정을 통해 허용됐다. 이후 2007년 개정 등을 통해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요건과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완화되면서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기업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6년 지주회사 현황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지주회사는 162개사(일반지주회사 152개사, 금융지주회사 10개사)로, 전년 140개사보다 22개사 증가했다. 

개정안 검토의견을 제출한 법제사법위원회 강병훈 전문위원은 “지주회사는 순환출자의 해소, 책임경영, 내부지분율의 관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정부는 정책적으로 과세이연제도 등을 통해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장려해 왔다”며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의 20%(비상장회사의 경우 40%)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자기 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을 통해 해당 요건 충족이 어렵지 않게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에 따라 신주배정을 금지하면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별도로 자회사 주식을 매입해야 하므로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주회사 전환을 장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지주회사 전환을 저해하는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일부 재벌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해 모든 기업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상법을 개정한다는 게 무리라는 목소리도 있다. 소위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월 열린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이제는 중견기업들도 지주회사제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 자사주를 인적분할 할 때 신주를 발행하지 못하게 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나올 수 있다”며 “소위 차원에서 공청회를 여는 등 구체적인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자사주마법 근절 드라이브 거는 정부여당 VS 상법개정에는 신중한 김상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9월18일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 등 5대 핵심 과제를 선정,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같은 자리에서 ‘자사주의 마법’을 막기 위한 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자사주의 마법을 근절하는 상법개정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취임전인 지난 2월, 기자와의 통화에서 “신주배정금지, 의결권 제한 등 발의된 법률 등은 사실 국제트렌드와는 역행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면서 “상법개정안은 자사주라고 하는 주식회사제도에 근간과 관련된 문제다. 상법은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법이므로 오로지 지주사 전환을 막기 위해 개정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재벌들의 부당한 지배력 강화방지라는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그 방법에는 이견이 있다는 의미다.

지난 9월13일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도 “(자사주의 마법을 막기 위한 상법개정에)속도를 내야하지 않겠느냐”는 박용진 의원의 질문에 김 위원장은 “공정위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의원들과 상의할 것”이라면서 “이런 법제도 개선 못지않게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과 같은 시장의 경제 감시를 통해 꼼수를 통한 지배력 강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상법개정에 대한 즉답은 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대선공약을 통해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일환으로 자사주를 활용한 대주주 일가 지배력확대 차단 등을 주장해왔다. 특히 이는 새 정부 출범 후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까지 이어지면서 지난 보수정권 때보다 법안처리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건 사실이다. 김상조호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주의 마법’을 막기 위한 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과연 어느 정도 선에서 제재안이 형성될지 관심이 쏠린다.

MeCONOMY magazine Octo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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