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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의당 이정미 “국방부, 군납비리 이어 입찰비리 저질렀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수행업체 미리 선정해놓고, 이후 경쟁입찰 진행 의혹



국방부의 군납비리에 이어, 입찰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정의당 이정미의원은 국방부자료와 환경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국방부가 조달사업법을 위반해가면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수행업체를 미리 선정해 평가사업(2016년 7월)을 진행하면서, 경쟁입찰을 나중에 진행(2016년12월)한 것을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정미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8일 업체 선정을 했는데, 사드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한 ㈜가림기술단은 경쟁입찰 결과보다 5개월 앞선 지난해 7월부터 평가 사업을 진행했다. 이 사실은 환경부가 제출한 ‘최근 환경영향평가 등 수행현황 ㈜가림기술단’자료에 사업기간이 2016년 7월 ~ 2017년 9월로 표기된 것을 통해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 국방부는 지난해 12월2일에 입찰가격공고(긴급공고 UMM1401-1)를 방위산업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만 내고, 조달청에는 입찰공고를 내지 않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업자를 12월8일에 형식적으로 선정했다고 이 의원 측은 밝혔다.

조달사업법 제5조의 2에 따르면 1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은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해야 한다. 사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가림기술단의 사업비용은 1억 7000만 원이므로, 모든 내용이 사실이라면 국방부는 조달사업법을 위반했다. 

이 의원은 “군사기밀 장막 뒤에서 방산비리를 일삼았던 국방부가 사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자기입맛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입찰비리를 저질렀다”며 “입찰비리에 기반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을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냐.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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