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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면세점 사업자 선정, 호텔롯데 부당 탈락”

감사원, 7월11일 공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결과 정리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지난달 감사원이 2015년과 2016년 면세점 특허 심사 및 발급과 관련한 특혜의혹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특정 업체에 불리하도록 평가가 이뤄졌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면세점 특허 발급에 대해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관세청은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에 따랐고, 면세점 특혜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때는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특허신청 업체에 반환하거나 자체적으로 폐기하기도 했다.

 

지난해 1229일 국회는 2015년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및 2016년 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 방침 결정과 관련해 관세청이 특정기업에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다.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세청이 심사위원 명단과 심사기준, 배점표 등을 공개하지 않았고,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일부 기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재단법인 미르·K스포츠에 기부금을 출연하는 등 사업자 선정에 영향을 준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당초 계획과 달리 2년 연속으로 면세점 사업자를 추가 선정하기로 한 점도 문제 삼았다.

 

국회의 감사요구에 따라 감사원은 올해 212일부터 324일까지 2015년 신규 면세점 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2015년 후속 면세점 사업자 선정의 적정선 2016년 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방침 결정 경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관세청은 서울 시내면세점이 6개로 유지돼 오던 중 201573개의 면세점 특허 신규 발급 공고를 냈고, 같은 해 11월에는 그해 말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서울 시내면세점 3곳에 대한 후속사업자를 선정했다. 다음 해인 2016년에는 4개의 면세점 특허를 추가로 발급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2015년 신규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및 후속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관세청과 서울세관은 3개의 계량항목에 대해 특정 기업에 불리한 방향으로 평가를 진행, 이를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평가를 받았을 경우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을 기업의 순위가 역전돼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와 함께 2015년 후속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관세청은 평가기준에 없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면세점 시장에 대한 독과점 해소 공문 내용을 심사위원들에게 전달,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관세청 과장이 특정 기업을 떨어뜨리기 위해 다른 기업에 유리하게 점수를 부여하는 등 심사과정에서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점도 발견됐다.

 

이 과정에서 관세청은 2015년 신규 및 후속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대한 2016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자, 자료 제출을 하지 않기 위해 보관 중이던 서류를 면세점 특허신청 및 선정기업에 반환하는가 하면 탈락기업의 서류는 모두 자체적으로 폐기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2016년 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방침 결정 과정에서는 신규 특허신청 공고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발급이 추진됐고, 그 뒤에는 박 전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음이 밝혀졌다.

 

또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면세점 특허를 최대한 많이 발급하기 위해 기초자료를 왜곡해 추가발급 특허수를 과다 산정,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총 13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발견됐다. 감사원은 검찰 고발 및 관세청·기획재정부 관련자 총 11명에 대한 징계를 각 부처에 통보했다. 다만, 재단법인 미르·K스포츠에 기부금을 출연한 기업이 출연의 대가로 시내면세점 특허를 발 급받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감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자료 및 관련자 진술만으로는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특허 심사 심의자료, ()호텔롯데에 불리하게 작성돼

 

2015년 신규 및 후속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는 특허심사평가표 심사항목 중 계량항목에 대한 평가점수가 ()호텔롯데에 불리하게 작성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계량항목은 특허 심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에 점수가 부여돼 심사위원들에게 심의자료로 제공됐고, 심사위원들은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없이 제공된 점수를 그대로 활용했다.

 

먼저 HDC신라면세점,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이하 한화갤 러리아), 하나투어(SM면세점) 3곳이 선정된 신규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는 매장규모의 적정성 법규준수도 중소기업제품 매장 설치비율 등 계량항목에서 서울세관 업무 담당자 K가 허위로 작성한 세관장 검토의견서가 그대로 관세청에 제출됐고, 관세청은 이를 그대로 평가점수에 반영하는 오류를 범했다.

 

서울세관은 201562일 신청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작성 방식이 서로 달라 심사위원들의 업체별 비교 평가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세관장 검토의견서 양식을 만들어 각 업체 담당 직원들에게 배포했다. 관세청의 면세점 고시 제 2-3조 제8항 규정에 따르면 특허면적은 매장면적 공용 면적 보관창고면적을 더해 산정하도록 했는데, ‘특허면적 산출기준에 따르면 물품 판매와 직접 관련된 부분은 매장면적에 포함시키되 계단·화장실·사무실 등 공용면적은 매장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K201561일 한화갤러리아로부터 제출 받은 매장면적이 8,936라고 표시돼 있음을 확인하고, 같은 해 64일 현장을 방문해 계획서 내 매장면적에 공용면적 1,416가 포함된 것임을 인지했다. 그러나 K는 매장면적에서 공용면적을 제외해야 하는 규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화갤러리아가 작성해 제출한 매장면적을 그대로 세관장 검토의견서에 반영해 관세청에 넘겼고, 심사위원들은 별다른 검증없이 이를 심사에 그대로 반영했다. 그 결과 한화갤러리아는 총점에서 90점이 과다 부여됐고, ()호텔롯데 롯데면세점은 90점 과소 부여됐다. ‘법규준수도항목도 마찬가지였다. ‘법규준수도통합 법규준수도 점수와 법규수행능력평가 점수를 평균하되, 2개 중 1개 점수만 있을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적용, 점수가 클수록 높은 평가점수를 부여하도록 돼 있다.

 

2015년 신규 면세점 사업자 특허 선정은 신규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법규수행능력평가 점수가 없었고, ‘통합 법규준수도 점수만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통합 법규준수도수출입 관련 이해 당사자의 세관 업무에 관한 각종 신고·납부·이행 등 준수 정도를 점수화한 것으로, ‘수출입 관련 이해 당사자에는 수출입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수출입업체), 보세구역 운영인 등이 포함돼 있다.

 

문제는 한화갤러리아의 경우 기존에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출입 업체 및 보세구역 운영인이 통합 법규 준수도 점수에 해당되지만, 실제 평가에서는 보세구역 운영인 점수가 제외돼 발생했다. 이로 인해 한화갤러리아는 총점에서 150점이 더 부여되는 이득을 봤다. ‘중소기업제품 매장 설치 비율은 전체 매장면적 중에서 중소기업제품을 판매하는 매장면적의 비율(이하 중소 매장면 적 비율)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해 비율이 클수록 좋은 평가를 받도록 돼 있다.

 

()호텔롯데 롯데면세점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전체 영업면적 4,756.1중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 면적(이하 중소 영업면적)1,568.3라고 명시했는데, K가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전체 매장면적은 7,849, 중소 매장면적은 2,798.7였다. 현장방문을 통해 K()호텔롯데 롯데면세점의 중소기업제품 매장 설치 비율35.65%{(2,798.7÷7,849)×100}임을 산정할 수 있었지만, 중소 영업면적을 적용해 비율을 19.98%{(1,568.3÷7,849 )×100}로 반영했다.

 

이에 따라 ()호텔롯데 롯데면세점은 총점이 100점 과소 부여됐다. 이같은 엉터리 평가로 인해 한화갤러리아와 ()호텔롯데 롯데면세 점은 평가 순위가 역전됐고, 정상적인 평가를 받았을 경우 신규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어야 할 ()호텔롯데 롯데면세점이 탈락하고 한화갤러리아가 새로운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

 

20152차 면세점 선정간 심사위원회 운영 공정성 훼손

 

201511월에 있었던 후속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호텔롯데 롯데면세점에 불리한 심사는 계속됐다. 당시 후속 면제점 사업자 선정은 그 해 말(1116, 1222, 1231)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SK네크워크 워커힐보세 판매장(49호 공고) ()호텔롯데 롯데면세점(51호 공고) 롯데월드면세점(52호 공고)의 후속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이뤄졌고, 후속 사업자로는 신세계DF ()호텔롯데 롯 데면세점 두산면세점이 각각 선정됐다.

 

이번에 문제가 된 계량항목은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 비율 매장규모의 적정성이었다. 관세청이 2015529일 공고 한 ‘20152차 면세점 특허신청 공고문에 따르면 사업계획 서 작성시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 비율은 최근 5년간 실적으로 작성해 제출하도록 명시돼 있다. 뿐만 아니라 관세청은 이와 관련한 국회 대비 질의·답변 자료, 언론대응 자료 등의 내부문서에서도 일관되게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 비율항목 은 최근 5년간의 실적으로 평가하겠다고 했고, 김낙회 당시 관세청장은 제334회 국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특허신청 전 5년간의 기부 실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2015년 신규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도 5년 기준이 똑같이 적용됐다. 그러나 관세청은 2차 면세점 특허 심사 과정에서 이 항목을 공고 내용과 다르게 심사평가표 가이드라인의 단서조항(평가대상기간 : 신청일 기준 최근 5. 다만, 평가기준 시행일이 5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을 적용해 ‘2년간 실적으로 평가 점수를 부여한 후 이를 심사위원에게 제공했다. 이처럼 관세 청이 평가점수를 잘못 부여함에 따라 ()호텔롯데 롯데면세 점은 총점에서 120점 덜 받게 됐다. ‘매장규모의 적정성평가는 매장면적이 가장 큰 업체에 30점 만점을 부여하고, 나머지 후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신청업체 수에 따라 순위별 점수 차이를 다르게 부여하는 등 32개 심사항목 중 유일하게 상대평가가 이뤄졌다. 관세청은 ‘20152차 면세점 특허 심사 계획을 통해 49·51·52호 공고 순으로 특허 심사를 실시하고, 동일한 업체가 2개 이상의 공고에 중복 신청한 경우 앞선 공고에서 선정된 업체는 이후 공고의 특허심사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따라서 49호 공고를 통해 후속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신세계DF51·52호 공고의 특허심사에서는 제외되는 것이 맞으나 관세청의 담당 직원은 신세계DF를 포함한 4개 업체의 매장규모의 적정성점수를 평가에 그대로 반영했다. 결국 ()호텔롯데 롯데면세점과 두산면세점은 총점에서 각각 191, 48점을 덜 받게 됐다.

 

특허심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도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20152차 면세점 특허 심사 과정에서 시내면세점 시장의 경우 독과점 구조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경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신규 특허사업자 선정시 고려해 달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문을 접수했다. 공정위의 공문은 롯데면세점의 시장점유율이 2014년 기준 60.5%에 이르는 상황에서 롯데면세점에 불리한 반면, 신규업체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다. 관세청은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3 2각 호에 열거된 평가요소를 고려해 관세청은 공정위의 공문 내용을 평가기준으로 확정한 특허심사 평가표에 반영하지 않았다.

 

관련해서 관세청은 20158월 경 독과점 해소라는 정책적 요소를 고려할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특허배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관련 법령 개정 등 합리적 절차를 마련한 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은 심사위원들의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공정위의 공문에 대해 이를 반영할지 여부는 심사위원 각자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이유를 들어 해당 내용을 심사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이후 심사위원들 사이에서는 ()호텔롯데 롯데면세점에 불리한 분위기가 조성됐고, 특허 심사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관세청의 국장은 심사평가표 가이드라인상의 심사항목별 평가방법에 따라 특허 심사를 하지 않았다. 그는 공고별 특허 심사 대상 업체의 순위를 먼저 결정한 후 항목별 배점 범위 내에서 면세점 특허 사업자로 선정돼야 한다고 생각한 업체에는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다른 업체에는 낮은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평가점수를 임의로 부여해 특허 심사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그는 “()호텔롯데 롯데면세점에게 교 훈을 줘야 한다는 심사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심사평가표 가이드라인에 따라 평가하면 ()호텔롯데 롯데면세점이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두산면세점에 대해 51호 공고에서는 643점을 부여하고도 52호 공고에서는 이보다 240점 더 많은 883점을 부여했다.


 

 

부적절한 대통령 지시에 신규 특허 발급 남발

 

2016년 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 과정에서는 당시 대통령이 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적절하지 않았음에도 당시 경제수석실은 기재부와 관세청에 면세점 신규 특허를 최대한 많이 발급하도록 했다. 이에 해당 부처는 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과 관련한 기초자료까지 왜곡하면서 대통령의 입맛 맞추기에 급급했다. 2016년 신규 특허 발급 이전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와 관련해 정부는 2015115일 기재부·관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2015년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3개를 선정한 이후 추가 특허 여부는 향후 2년마다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같은 해 1216일 대통령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면세점 신규특허 발급요건과 특허기간, 특허수수료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20167월에 면세점 제도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신청 공고요건 개정을 위해 2015108일 보세판매장 특허 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 그 결과에 따라 면세점 고시의 신규 특허신청 공고요건을 개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512월 박 전 대통령이 경제수석실에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를 2016년에도 발급하고 면세점 제도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19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할 것을 지시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당시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 서관이었던 최상목 전 비서관은 관세청에 특허신청 공고요건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지 않은 채 기재부에만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추가발급 등을 지시했고, 기재부는 201616일 경제수석실에 신규 특허 발급 계획 및 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최 전 비서관은 이후 기재부 제1차관으로 부임했고, 같은 해 131일 서울 시내면세점을 5~6개 추가하는 내용의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 개선 추진보고서를 경제수석실에 보고했다. 이후 관세청은 2015710일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3개 발급한지 1년도 되지 않 은 2016429일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4개를 추가 발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기재부 및 관세청에 대해 면세점 고시에 정한 특허신청 공고요건에 부합되지 못하는 사실 면세점 시장여건의 악화 등을 알면서도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를 추가로 발급하기로 하고, 특허 수 4개를 도출하기 위해 기초자료를 왜곡해 산정방식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면세점 고시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관세청장은 전년도 전체 시내면세점의 이용자 수 및 매출액(판매액) 중 외국인에 대한 비율이 각각 50% 이상이고,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외국인 관광객 방문자 수가 전년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해 시내면세점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규 특허신청 공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우리나라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인해 한국관광공사가 매달 발표하는 총입국자 수가 2014년 대비 969,865(6.8%) 감소했고,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 객 수 역시 같은 기간 1004,710(8.8%) 감소했다. 또한 전체 시내면세점 객단가(1인당 구매금액)2013년 말 현재 미화 459.5달러에서 2015년 말 현재 미화 402.1달러로 지속적인 감소를 나타낸 반면, 전체 시내면세점 송객수수료(시내면세점이 여행사나 가이드가 모집해 온 단체관광객으로부터 발생한 매출액 중 일부를 여행사 등에게 지급)2,967억원에서 5,630억원으로 89.8% 증가하는 등 면세점 업계의 경영 여건은 악화됐다.

 

이와 함께 2012~2015년까지 우리나라는 중국 외 국가들의 외국인 관광객 방문자 수 증감률 변동폭이 컸던 반면, 전체 외국인 관광객 중 중국인 비중은 25.5%에서 45.2%19.7%p 증가하는 등 관광산업의 중국 의존도가 심화된 동시에, 20162월 이후에는 고고도미사일방 어체계(사드, THAAD) 배치와 관련한 한·미간 논의 공식화로 중국이 반발하는 등 면세점 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특히, 관세청은 20151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공고일인 201522일 현재 ‘2014년 외래관광객실태조사 및 관광동향연차보고서가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전년도 수치인 2012년 대비 2013년 서울 외국인 관광객 방문자 수 증가분(66만명)을 적용해 신규 특허 2개를 발급했고, 여기에 2013년 대비 2014년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129만명)된 외국인 관광객 방문자수까지 고려해 총 3개의 신규 특허를 발급했다. , 20164개의 신규 면세점 특허 발급이 면세점 고시 규정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시 면세점 시장 환경을 고려했을 때 너무 무리한 사업이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특허 수를 남발하게 된 것은 관련 부처들의 안일한 상황 파악 때문이었다. 2016년 당시 2015년 서울 외국인 관광객 방문자 수는 감소해 시내면세점 특허를 새로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나 최상목 당시 기재부 제1차관은 2015년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사업 자 선정시 신청업체가 5~6개였다는 이유로 2016년 서울 시내면세점을 5~6개 추가하는 것으로 경제수석실에 보고했다. 또한 김낙회 당시 관세청장은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2016218일 연초 업무보고를 하면서 면세점 고시에 정한 시내면세점 특허신청 공고요건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 서울에는 3개의 시내면세점 특허를 추가로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에 안 전 수석은 관세청장에게 기재부와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 수 결정과 산정방식을 협의하도록 지시했고,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는 4개가 추가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특허 수 맞추기 위해 기초자료 왜곡한 관세청

 

기재부의 이같은 결정에 관세청은 2015년 신규 특허 발급 때와는 다른 산식을 만들었고, 이를 위해 매장당 외국인구매고객수 등 기초자료를 왜곡했다. 관세청이 신규 특허신청 공고요건 개정을 위해 발주한 보세판매장 특허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공고요건을 지역별로 1개의 점포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외국인 관광객 수에 따라 정할 경우(이하 방안 ) 소매포화지표(쾌 적한 쇼핑환경을 위한 적정면적을 도출한 방식)에 따라 정할 경우(이하 방안 ) 손익분기점에 따라 정할 경우(이하 방안 ) 회구분석을 통해 면세산업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외국인구매고객수를 도출해 이에 따라 특허 수를 정할 경우 (이하 방안 ) 모두에서 최대로 추가할 수 있는 서울 시내면세점 수는 1개였다.

 

이렇게 되자 관세청은 방안 공급자 측면이라는 개념으로, 방안 수요자 측면이라는 개념으로 변경해 산식을 만들었다. 공급자 측면에서는 매장당 적 정 외국인구매고객 수를 축소해 추가로 필요한 특허 수가 5개 이하인 것으로, 수요자 측면에서는 2016년 현재 서울 시내면세점 매장면적을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허 3개를 추가할 수 있는 것으로 해 그 중간 값인 4개를 추가 특허 수로 결정했다.

 

공급자 측면에서의 추가 특허 수 산식

추가특허 수 = 적정 특허 수 현재 특허 수

적정특허 수=2017년 예상 외국인구매고객 수 ÷ 매장당 적정 외국인구매고객 수

 

수요자 측면에서의 추가 특허 수 산식

추가특허 수 = (적정면적 2016년 현재면적) ÷ 점포당 평균면적

적정면적 = 2017년 예상 매출액 ÷ 2012년 면적단위당 매출액

 

그러나 방안 에 대해 감사원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 중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고객 비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면세점 1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외국인 관광객 수역시 최근 연도(2014)의 수치(84만명)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럴 경우 2016년 현재 1개의 면세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방안 에 대해서는 시내면세점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 1개 점포당 필요한 외국인 관광객 수697,224명으로 산출, 2015년 현재 서울 시내면세점은 8개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관세청은 서울 시내면세점 모두가 영업이익 흑자를 낸 2012년의 매장당 평균 외국인구매고객 수 50만명을 적용, 추가로 필요한 특허 수가 5개 이하인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해 감사원이 2013~2015년 서울 시내면세점 재무자료를 대입한 결과 매장당 외국인구매고객 수를 50만명으로 할 경우 일부 업체에서 적자가 발생했지만, 70만명 또는 84만 명으로 할 경우에는 모든 서울 시내면세점이 흑자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수요자 측면에서의 적정면적과 현재면적의 차이를 구하고 이를 현재 점포당 평균면적으로 나눠 추가할 수 있는 특허 수를 구했다. 관세청은 2017년 서울 시내 면세점 전체의 예상매출액을 2012년 면적당 구매금액(69,945달러/)으로 나눠 서울 시내면세점의 적정면적을 구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미 특허가 만료된 SK네트워크 워커힐 보세판매장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매장면적은 포함시키고, 그 후속사업자로 선정된 신세계DF와 두산면제섬의 매장면적은 제외해 현재면적으로 7120로 산정했다.

 

그러나 2016년 이후 외국인들의 쇼핑이 이뤄지는 면세점은 신세계DF와 두산면세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SK네트워크 워커힐보세판매장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매장면적은 빼고, 신세계DF와 두산면제섬의 매장면적을 포함시켜 2016년 현재면적을 8184로 하는 것이 옳다. 관세청의 끼워 맞추기 식 엉터리 산식을 통한 추가 특허 수 산출은 결국 서울 시내 면세점들의 적자로 이어졌다.

 

특허 선정 관련 서류 무단 반환·폐기

국회 자료제출 거부 목적

 

뿐만 아니라 관세청은 면세점 특허선정과 관련된 서류를 무단으로 신청업체에 반환하거나 자체 폐기해 공공기록물법도 위반했다. 관세청은 2015년 두 차례에 걸린 신규 및 후속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신청업체들로부터 각각 20부씩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았는데, 심사 종료 이후 선정된 업체와 탈락한 업체의 사업계획서를 각각 3(관세청 1, 서울세관 2), 2(서울세관) 남기고 모두 반환했다. 그러나 당시 면세점 특허신청공고에는 면세점 특허 심사를 위해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었고, 국가기록원 역시 관세청이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는 그 즉시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기록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이를 해당업체에 반환하거나 적법한 절차없이 파기하는 행위는 무단파기 및 무단 유출(공공기록물법 제50조 및 제 51)이라고 봤다.

 

또한 관세청은 2015년도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기획재정위원회로부터 사업계획서 등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지만 특허 심사 종료 후 모두 반환해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2016년도 국정감사 때 국회 기재위가 다시 한 번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관세청은 영업비밀이 노출되는 것보다 업체에 반환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선정업체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등을 반환(1)하는가 하면 탈락한 업체의 사업계획서 등을 모두 파기해버렸다.

 

감사원은 K 등 계량항목 점수를 조작하거나 잘못 산정한 4 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수사결과 선정된 업체의 부정이 확인되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계획서 등을 반환·파기한 관련자 10명에 대해 징계(중징계 6명 포함)하도록 관세청장에 요구했다. 신규 면세점 특허 추가 발급과 관련해서는 최종 책임자였던 김낙회 전 관세청장에 대해 인사혁신처에 인사자료를 통보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서 파기 등을 결정한 천홍욱 관세청장은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고발했다.


 

한화·두산 억울하다

롯데 면세점 특혜 의혹 사실 아닌 것 밝혀져

 

감사원 감사 결과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한화갤러리아와 두산면세점의 특혜 논란이 일자 한화와 두산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중국인 관광객까지 줄어들어 면세점 사업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특혜 논란까지 불거지자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한화와 두산은 당시 면세점 사업자 특허공고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이후 사업자 선정 과정이나 평가가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관세청을 상대로 로비를 했는지에 대한 내부 감사를 진행했지만, 전혀 확인된 바가 없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두산면세점 관계자 역시 특허 공고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사업권을 따낸 것이라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더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했다.

 

롯데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 이후 “20164월 발표된 신규 면세점 입찰 공고는 이른바 3월 대통령 독대 이전에 이미 결정된 사안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는 입장을 내놨다. 롯데는 “2016131일 기재부가 서울시내면세점 추가에 대해 이미 청와대 보고를 했고, 같은 해 218일 전후 기재부와 관세청 간 시내면세점 특허 발급 수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과정이 있었다신동빈 회장과 박 전 대통령 독대 이후 면세점 추가 검토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원의 이번 감사 결과 발표는 향후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 관련 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들에 대한 특허 취소 여부도 귀추가 주목된다.


 MeCONOMY magazine  August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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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임현택 차기 협회장을 중심으로 대정부 강경 투쟁에 나설 전망인 가운데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정상화의 필요조건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며 “의대 정원을 늘려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의사들은 갈등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 정상화 방안을 발전시키는데 함께 해달라"고 말하며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하도록 설득해주고 정부와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면서 의료 공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데. 그런 가운데 정부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 200명이 현장에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은 "전공의 등이 한 명이라도 다치면 총파업을 하겠다"며 강경대응 입장을 굽히지 않아 의정 간 갈등이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결선투표에서 당선된 임현택 회장의 임기는 오는 5월 1일부터지만,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해 꾸려진 의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