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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규제일몰제도 실효성 여전히 의문시”

전경련은 지난 ’98년 규제총량 감소, 행정규제 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도입되어 운영 중인 규제일몰제도( 규제 존속기한 설정 후 기한이 돌아올시 자동실효 또는 유지여부 재검토)가 여전히 실효성이 낮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전경련이 최근 발간한규제일몰제도 실효성 제고방안보고서에 따르면 `03년부터 `10년까지 신설·강화된 8,701건의 규제 중 일몰제도가 적용된 경우는 161(1.9%)에 불과하였다. 지난 ’09년 정부가 규제일몰제도 확대를 추진했지만 막상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대상이 되는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일몰 설정은 성과가 미흡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금년과 내년에 걸쳐 1,500여건의 일몰이 도래하게 되는데(12636,13875건 일몰 도래) 일몰 도래 규제에 대한 심사과정이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결국, 피 규제자 입장에서는 일몰 도래 규제에 대한 심사가 종료된 후 사후적으로만 일몰 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이 또한규제정보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규제등록현황에 의존하고 있으며, 업데이트가 늦어지는 경우 규제의 존속 여부조차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일몰 도래 규제 심사의 내실화 및 제도개선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현행 규제일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전경련은 3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정부(소관부처)는 금년도 일몰 도래 636, 내년도 일몰 도래 875개 규제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기업집단 현황 공시제도, 대기업집단 소속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주식취득·소유제한 등 규제 목적이 달성된 경우 해당 규제를 폐지·완화하여야 한다.

둘째 규제관리 모범국가들과 같이 규제일몰제도 적용이 확대되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행정규제기본법개정 및 구체적 심사지침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일몰 도래 규제 심사에 대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에서 규제일몰정보 포털 사이트를 구축하여, 피 규제자가 당해 연도 일몰 도래 규제를 일괄적으로 확인하고 심사과정 및 결과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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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