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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미래를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 ''특허권''

대기업의 횡포가 날로 늘어만 가고 있다. 마치 조선시대 탐관오리의 횡포마냥 중소기업의 납품을 미끼로 기술의 특허권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이제는 외국의 특허괴물마저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타깃으로 공격해오고 있다. 전 세계가 벌이는 소리 없는 제 3의 전쟁 ‘특허권 분쟁’이 시작됐다.

21세기의 새로운 무기 ‘특허권’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과 애플은 지난해 2011년 4월 15일 애플이 삼성을 제소하여 첫 법적 공방이 시작된지 일 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삼성과 애플의 법적 공방의 원인은 ‘특허권 침해’로 애플이 먼저 삼성을 공격하였다. 삼성 또한 바로 애플에 대한 기술침해 특허권 반격으로 맞고소를 한 상태이다. 삼성과 애플의 특허권 소송은 9개국에서 약 50개의 사건이 진행 중에 있으며 아직까지도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소송의 쟁점은 서로간의 특허권 침해이다. 애플은 삼성의 갤럭시가 자신들의 아이폰 디자인을 베꼈다는 이유에서 특허권 소송을 냈으며, 삼성은 애플에 대한 반격으로 자신들만의 고유의 기술을 애플에서 도용했다는 이유로 또 다른 특허권 소송을 제출했다. 삼성과 애플은 각기 다른 이유로 서로를 맞고소한 상태이지만 이들이 서로를 고소한 이유에는 ‘특허권 침해’라는 공통사항이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특허권은 지적재산권의 하나로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특허법 제 1조에 명시되어 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산업 유형은 지식기반의 제4차·5차 산업이 즐비하다. 그렇기에 자신이 발명하고 개발한 산업에 대한 명확한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하며 그 소유권을 지적재산권이라고 지칭한다. 미래의 산업 또한 지식기반의 산업으로 발달될 것이며 그만큼 어떤 산업에 대한 개발자의 소유권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이미 미국이나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특허권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에 대한 체계가 자리 잡힌 상태로 특허권만 독식하는 거대 특허회사만도 어마 어마하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우 아직까지 특허권에 대한 개념과 인식이 부족한 상태이다. 그렇기에 외국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을 상대로 특허권 소송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미처 준비하지 못한 우리나라 기업의 패배가 줄을 잇는 실정이다.

특허권에 대한 인식 변화 시급

NPEs(Non-Practicing Entities)란 특허괴물로 불리는 미국의 거대 특허전문회사 이자 지식재산관리회사로 미국 내에는 이미 수십 개가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 기존 기업과 비교했을 때 이들의 특징은 실질적인 생산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기업과는 달리, 지식재산권을 행사하려는 의도 없이 보유만하면서 기업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는 방법으로 로열티를 챙기는 방식으로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 최근 세계 최대 특허전문회사인 미국의 인터렉츄얼 벤처사(IV : Intellectual Ventures)는 2008년에만 한국에서 무려 200여 건의 특허권을 매입했고, 삼성·LG 등 국내 기업을 상대로 수조 원에 달하는 로열티를 요구해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2009년 7월 정부는 지식재산관리회사(NPEs) 설립을 추진함으로써 지식재산의 권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아직까지도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미국의 거대 NPEs들은 더 이상 대기업들만 골라 특허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닌 중소기업에까지 손을 뻗고 있다. 최근들어 우리나라와 외국기업이 벌이는 소송만 해도 약 278건으로 2년 새 80% 가까이 급증했다. 또한 지난해 미국에서 발생한 특허 소송은 3,500여건으로 이 중 80%이상이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IT인 것으로 밝혀졌다. 초기의 특허권 소송의 주 타깃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IT산업을 비롯해 스마트폰, 태블릿PC였다면 현재는 생화학, 자동차, 섬유 등 분야를 막론하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출원건수로는 세계 4위의 지식기반산업의 강대국이라 할 수 있지만, 지식재산보호수준은 59개국 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31위이다. 지속되는 특허전쟁으로 특허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특허권에 대한 경제적 가치 및 특허권의 경제적 가치 등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천문학적의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는 특허권?

지금으로부터 36년 전인 1976년 폴라로이드사와 코닥 사이에서 특허권 소송이 일어났다. 폴라로이드사는 즉석카메라를 개발한 회사로 즉석카메라의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릴 만큼의 회사의 주력상품이었다. 하지만 코닥이 폴라로이드사와 같은 즉석카메라를 개발하였고 폴라로이드는 코닥을 상대로 자신들의 제품을 침해했다는 소송을 냈다. 폴라로이드사는 코닥에게 승소하였고 코닥은 이에 따른 대가로 8억 7,300만 달러의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고 즉석카메라에 대한 사업을 일체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36년 전의 이 사건은 특허기술이 돈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로 특허권이 천문학적인 경제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준 선례이다. 이후 특허권에 대한 경제적 가치와 기업과 국가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이 나날이 높아져만 가고 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개발능력이 향상되고 모든 산업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어, 보호주의가 강화된 근래에 주변국들로부터의 견제와 압박이 심해져 그 결과 특허권 소송의 횟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0년 NPEs(특허전문기업들)이 소송을 제기한 상위 10개 기업에 LG와 삼성전자가 포함되어있었으며 결국 삼성은 4억 달러, LG전자는 2억 9천만 달러의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렇듯 미국 거대 특허전문기업들의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세계적인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패소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의 경우는 미국의 특허괴물들과 특허분쟁에 휘말리는 횟수도 대기업보다 더욱 많으며 패소하는 횟수도 부지기수다. 현재 중소기업의 35%는 특허 관련 인력이 없고, 60%는 해외 수출 시 사전 특허 조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에 중소기업이 특허분쟁에서 패소할 경우에는 기업이 파산의 길을 걷고 문을 닫는 등의 위험 요소가 상당하다. 이처럼 특허권이 갖고 있는 경제적 가치는 중소기업의 존폐가 달려있을 만큼의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도 특허권의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 대기업보다 특허권 침해에 더 취약해

중소기업의 특허권 분쟁은 대기업보다 최대 9배가량 더 많다고 한다. 게다가 앞에서 언급했던 국제분쟁이 아닌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분쟁일 경우, 중소기업의 피해액수는 엄청나다고 한다. 지난해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와 특허청이 함께 조사한 ‘2011년도 지식재산 활동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기업은 0.7%가 특허권 침해를 당한 반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경우 각각 2.4%, 6.5%의 결과를 보여줬다. 이 수치는 곧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적게는 3%에서 높게는 9%까지나 더 많은 특허권 침해를 당한 것이다. 특허권 분쟁 횟수만 많은 것이 아닌 중소기업의 경우 패소할 확률이 더욱 높은 것 또한 현재 실상이다. 게다가 중소기업의 납품을 미끼로 대기업에서 특허권을 요구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고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특허 분쟁 또한 갈수록 높아져만 가는데 가장 대표적인 분쟁사례로 8년간 대기업과 홀로 싸워온 ‘서오텔레콤’의 사건이 가장 대표적이다. 서오텔레콤은 꽤나 탄탄한 IT업계로 지난 2001년 업계 최초로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비상호출처리창치와 그 방법’이란 명칭으로 특허권을 제출했다. 이 기술은 납치 등 위험한 상황에 휴대전화의 비상 단추를 누르면 경찰과 연결되는 시스템으로 개발 직후 LG텔레콤(현재 LGU+)에 기술제휴 형식의 거래를 제의했다. 하지만 LG텔레콤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 너무 앞서나가는 기술이라는 이유로 서오텔레콤의 기술제휴를 거절했다. 이후 2004년 경 LG텔레콤은 알라디폰이라는 신상품을 선보였으며 이 제품에 서오텔레콤과 흡사한 시스템을 탑재해 기술 특허 분쟁이 시작되었다. 이후 중소기업 서오텔레콤은 대기업의 LG텔레콤을 상대로 8년 이란 식간 동안 홀로 맞서면서 사옥까지 파는 등 소송비용으로만 약 100억 원을 사용했다고 한다. 이 사건은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특허전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특허의 소유권을 지키기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서오텔레콤처럼 명백한 특허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공방에서 패소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지난해 2011년 8년간의 긴 싸움에서 승리한 서오텔레콤 또한 패소한 경험을 갖고 있다. 명백하게 같은 기술임에도 특허 무효소송 혹은 특허 침해소송 등의 상반된 판결을 내리는 사법기관의 잘못된 행태가 중소기업을 두 번 울리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렇듯 우리사회는 아직까지도 특허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특허 전쟁에서 이긴다 해도 너무 짠 보상금액

특허법의 손해 배상액을 책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판매량과 이익액수다. 기존의 손해 배상 산출 방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침해자의 판매율×특허권자의 품목 단위당 이익액수(1항), 특허 침해자의 이익액수(2항),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3항)으로 배상액을 결정한다. 4항과 5항은 피해액 추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 되었다.

하지만 변경된 법 조항에도 특허 침해자가 자신들의 판매량과 이익액수를 공개하지 않는 꼼수를 쓴다면 객관적인 손해배상 책정이 어렵게 된다. 물론 법원이 침해자에게 판매량 및 이익 액의 첨부자료를 요구할 수 있지만 침해자 또한 법원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만약 침해자가 공개를 거부할 경우, 이런 행위에 대한 처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법률이 변경됐다 할지라도 객관적 지표가 부족하다보니 오히려 특허 피해를 받은 업체들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이한 구조이다. 인근 국가인 중국의 경우, 법원에서 특허 침해를 인정했을 때 침해자는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50만 위안(약 1억 원)을 배상 받는다고 한다. 현재 법률도 의무적으로 보상액을 지급하고 있지만 최소금액을 두 배 가량 더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여러 국가들이 우리나라와 다른 ‘징벌적 손해 배상’으로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을 최대한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로 운영된다. 앞에서 언급했던 중소기업 세오텔레콤과 대기업 LG텔레콤간의 특허분쟁을 살펴보면 세오텔레콤이 승소했음에도 물구하고 법적 공방 기간 동안의 경제적 손실을 모두 보상받기란 어렵다고 한다. 또한 승소를 확정지었지만 아직까지 보상금액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세오텔레콤 측에 의하면 자신들처럼 끝까지 대응하는 중소기업은 극소수이며 오랜기간 법적 공방을 벌일 때에는 엄청난 액수의 비용이 지출되기에 포기하기 십상이라고 한다.

특허전쟁 승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특허권 분쟁에 휩싸이게 되면 가장 먼저해야할 대응방안은 “전문가를 찾으라는 것”이다. 변리사 혹은 법조인을 찾아 경쟁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 회사가 보유한 특허의 범위에 속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만약 전문가의 사전 검토 없이 고소 또는 내용증명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협박죄 혹은 무고죄의 역공을 당할 위험이 있다. 둘째로는 전문가의 확인 이후, 기업의 어떤 특허를 쓰고 있는지 명백하게 확인 되었을 때에는 민사적 혹은 형사적 조치가 가능해진다.

민사소송에는 ‘사용금지가처분’과 ‘특허침해금지가처분’이 존재하는데 이는 특허 침해자가 기존 회사의 특허를 사용하지 못하게끔 가처분 신청을 하는 법적 조치이다. 그 이후 실질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또한 특허침해는 특허법상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근래에는 바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특허분쟁 예측시스템 절차’로는 ▲의뢰자가 서비스 의뢰 → ▲사무국에서 총괄관리 접수 및 결과 통부 → ▲심사관 / 심판관 (특허청)이 의뢰품 특정 → ▲특허조사원이 선생기술조사  → ▲심사관 / 심판관(특허청)이 분쟁여부 판단 및 사무국에 경과통보 → ▲연구소에서 회피설계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허청은 지난 2006년부터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불균형적인 특허 분쟁을 돕기 위한 ‘중소기업의 특허분쟁을 위한 예방시스템’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제공하고 있다.

특허권 침해는 곧 우리나라 경제 파괴 의미해

특허권 침해의 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로 그치는 것이 아닌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경제성장을 가로 막는 행위이며 대기업과의 경제적 차이를 더욱 벌릴뿐더러 현 정권에서 주장하는 경제적 상생은커녕 중소기업을 죽이는 행위나 다름없다. 또한 이젠 더 이상 국내의 자국 기업끼리만 벌이는 분쟁이 아닌 전 세계가 총 대신 특허권이라는 무기로 벌이는 제 3차 전쟁이나 다름없다. 그만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특허권이 의미하는 경제적 가치나 영향력이 클뿐더러 특허권의 소유가 미래의 부를 결정지을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미국 거대 특허전문회사(NPEs)같은 특허전문회사가 시급할뿐더러 특허권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 번 제 정비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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