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노출되어 있던 도시공원에 실효성 있는 범죄예방 조치가 시행되어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안전한 여가ㆍ휴식공간이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공원조성계획 시 범죄예방계획수립을 의무화하고, 도시공원의 범죄예방 안전기준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도시공원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간 공원내 시설물의 안전기준은 마련되어 있었으나, 방범 기준이 없어 지자체는 공원안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이 금년 말에 발효되면 공원조성계획 시「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기법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됨으로써, 공원 내 대부분의 공간을 외부에서도 볼 수 있도록 설계하고, CCTV(폐쇄회로)는 야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조명과 함께 설치하는 등 계획 단계부터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된다.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기법은
① (자연적 감시) 주변을 잘 볼 수 있고 은폐장소를 최소화시킨 공간 및 시설계획
② (접근통제) 이용자들을 일정한 공간으로 유도 또는 통제하는 공간 및 시설계획
③ (영역성 강화) 공적인 장소임을 분명하게 표시할 수 있는 공간 및 시설계획
④ (활용성 증대) 다양한 이용을 유발할 수 있는 공간 및 시설계획
⑤ (유지관리) 지속적으로 안전한 공원환경을 유지시키는 공간 및 시설계획이다.
한편, 대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학 소유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한하여 대학기숙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시공원을 휴식공간뿐만 아니라 교육공간으로 특화하기 위해 역사공원 내에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역사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해양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도시공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거듭남은 물론 도시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