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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도시공원내 범죄예방조치 대폭 강화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노출되어 있던 도시공원에 실효성 있는 범죄예방 조치가 시행되어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안전한 여가휴식공간이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공원조성계획 시 범죄예방계획수립을 의무화하고, 도시공원의 범죄예방 안전기준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도시공원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간 공원내 시설물의 안전기준은 마련되어 있었으나, 방범 기준이 없어 지자체는 공원안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이 금년 말에 발효되면 공원조성계획 시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기법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됨으로써, 공원 내 대부분의 공간을 외부에서도 볼 수 있도록 설계하고, CCTV(폐쇄회로)는 야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조명과 함께 설치하는 등 계획 단계부터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된다.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기법은
(자연적 감시) 주변을 잘 볼 수 있고 은폐장소를 최소화시킨 공간 및 시설계획
(접근통제) 이용자들을 일정한 공간으로 유도 또는 통제하는 공간 및 시설계획
(영역성 강화) 공적인 장소임을 분명하게 표시할 수 있는 공간 및 시설계획
(활용성 증대) 다양한 이용을 유발할 수 있는 공간 및 시설계획
(유지관리) 지속적으로 안전한 공원환경을 유지시키는 공간 및 시설계획이다.
 
한편, 대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학 소유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한하여 대학기숙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시공원을 휴식공간뿐만 아니라 교육공간으로 특화하기 위해 역사공원 내에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역사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해양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도시공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거듭남은 물론 도시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02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법령/입법 예고 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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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