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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봄철 낚시어선 특별단속.. 57건 적발


봄철 낚시어선 안전저해행위 및 음주운항 특별단속에서 총 57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치안감 고명석)가 지난 5월 한 달 간 출항 시부터 입항 시까지 경비함정, 항공기, VTS, 해경센터를 연계한 육공 입체적 특별단속을 펼친 결과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구명조끼 미착용 22, 출입항미신고 3, 정원초과 2,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3건 등 총 46건을 적발하였으며,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한 해상 음주운항 일제단속에서는 총 9건을 단속했다.

낚시어선의 이용객은 증가추세에 있으며 10톤 미만의 소형 낚시어선임에도 많은 인원을 승선시키고 영업구역을 이탈하거나 위치발신장치를 끄고 운항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구조 활동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해해경 관계자는 해경의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교통 질서 확립을 위한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있지만 선박종사자와 승객의 운항규칙 및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의식 전환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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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